# 회사자금 유용

'회사자금 유용'은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사적 용도로 무단 사용하거나 빌려 쓰는 행위를 말하며, 상법 제398조에 따라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규정되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유용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이익을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감사나 주주 소송을 통해 적발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책임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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