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에게 성적 언행·접촉을

'회원에게 성적 언행·접촉을'은 주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회원(예: 직원이나 단체 가입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행동 또는 신체 접촉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로 규정되며, 야한 메시지·사진 전송이나 손 만지기 등이 해당 예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불쾌감 유발 여부가 핵심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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