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정보 제3자 제공

'회원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상 예외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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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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