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과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호 의무를 져야 합니다.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이 의무를 위반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나 이륜차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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