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보도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를 말하며, 자전거등에서 내려 끌고 가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모든 운전자는 이들에게 일시정지하여 보호 의무를 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자 우선권이 보장되어 안전한 통행이 법적으로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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