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고객리스트

'후 고객리스트'는 한국 법률에서 표준화된 용어가 아니며, 검색된 법령이나 판례에서 확인되지 않는 비공식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기존 거래 후 고객들의 연락처·구매 이력 등을 정리한 목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객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이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마케팅 등에 무단 사용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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