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다른

'후 다른'은 한국 법률 용어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표현으로 보이나, '제3자(第三者, third party)'를 가리키는 '후(後) 다른(者)'의 오타나 변형으로 해석됩니다.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갑·을)나 소송의 주 당사자(원고·피고)가 아닌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법적 관계에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제3자를 위한 계약처럼 예외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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