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스킨십을

'후 스킨십'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성추행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맥락에서 스킨십 행위의 후속 또는 주도적 접촉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아청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 대한 단순 신체 접촉(예: 손 잡기, 어깨 토닥이기)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형법보다 가중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일반 성인 간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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