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유용

'후유용'은 법률 용어로 주로 특허권 소진 원칙을 가리키며, 특허권자가 정당하게 제품을 판매한 후 그 제품의 재판매, 양도나 사용 등 후속 처분에 대해 더 이상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최초 판매로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시장 유통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품을 산 사람이 다시 팔아도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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