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피해자 부상

'후 피해자 부상'은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법적으로 정한 구호 조치(사상자 구조, 신분 제공,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로 입게 되는 부상을 가리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운전자는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성립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객관적으로 구호를 필요로 했는지, 가해자가 최선의 조치를 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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