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해고

후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제23조)에 따라, 해고 사유나 절차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가 판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로, 판정 시 사용자는 해고 기간 임금 지급과 복직 등의 구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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