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견인

후견인은 미성년자나 성년후견개시 결정으로 의사능력이 제한된 사람(피후견인)의 재산과 법률행위를 관리·대리하는 법정대리인입니다.
민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며,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직무를 소홀히 하면 법원에 의해 해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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