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견인동의

후견인동의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등의 후견인이 그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예: 계약 체결)에 대해 대신하거나 사전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후견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항에서 후견인의 보호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요건입니다. 민법 제930조 등에 근거하며, 동의 없이는 해당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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