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견인지정

후견인지정(後見人指定)
후견인지정은 미성년자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그들을 대신하여 재산 관리와 신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후견인)을 정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후견인(보호받는 사람)의 재산과 신체, 생활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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