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가족 비방 문자·전단 살포, 선거법 위반 처벌과 실제 사례
후보자 가족 비방 문자·전단 살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벌금 처벌. 실제 사례와 형사·민사 처분, FAQ 정리.
한국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가족은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선거법상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이나 부양가족 인정 등에 적용됩니다. 이들은 후보자와 함께 청약이나 공공주택 우선배정 시 부양가족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의혹 제기 사례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혈족·인척 관계로 확인됩니다.
후보자 가족 비방 문자·전단 살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벌금 처벌. 실제 사례와 형사·민사 처분, FAQ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