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배우자·직계가족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배우자·직계가족 허위사실공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가족(부모·자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에서 유권자를 속여 당선을 도모하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300만 원 이상 벌금 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후보 본인의 공표뿐 아니라 대리인이나 지지자에 의한 공표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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