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후원회 명의

'후보자 후원회 명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공식 명칭으로, '○○ 후보자 후원회' 형식입니다.
이 명의는 후원금 모금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수이며, 후보자 개인 명의가 아닌 후원회 명의로만 거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비용의 불법 유입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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