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금·기부금 유용 횡령

'후원금·기부금 유용 횡령'은 후원자나 기부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정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것으로, 공공단체장이나 단체 관계자가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에 흔히 적용됩니다. 처벌은 횡령액 규모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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