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 중

'훈련 중'은 예비군법 제6조에서 국방장관이 연간 20일 한도 내에서 예비군대원을 소집해 실시하는 훈련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비군대원은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목적은 유사시 동원 절차 숙지와 전투력 발휘를 위한 능력 구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 기간 중에는 훈련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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