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패키지사기

‘휴가패키지사기’는 여행사나 판매자가 휴가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품을 팔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는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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