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시간 초과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초과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중간에 연속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부여 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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