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습득 후

'휴대전화 습득 후'는 형법 제360조에서 규정하는 습득물 횡령죄의 한 유형으로, 타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이 반환의무를 알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휴대전화의 높은 경제적 가치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때문에 엄격히 처벌되며, 주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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