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로 신체를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나 유사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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