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불법 개통

휴대폰 불법 개통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본인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실제 기기나 USIM을 받지 않았고 사용 내역이 없음에도 요금 청구를 받게 되는데, 통신사에 이의신청과 해지 요청을 통해 요금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와 함께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명의 정정 및 청구 중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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