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해킹

'휴대폰 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에 따라 타인의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바이러스 등을 이용해 데이터를 훼손·유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도용이나 시스템 파괴를 목적으로 하며, 해커의 불법 접근으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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