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공휴일 불법

'휴일·공휴일 불법'은 공공계약 등에서 발주자의 승인 없이 휴일이나 공휴일에 작업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약문서에 별도 규정이 없고 발주자의 필요가 아닌 경우 이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나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공정성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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