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 들이대기

'흉기 들이대기'는 칼이나 흉악한 도구를 상대방에게 직접 겨누거나 위협적으로 휘두르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협박죄나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며, 흉기의 종류·길이·사용 부위·반복성 등을 고려해 살인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등에서 자동차를 위험한 흉기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