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로 위협만

'흉기로 위협만'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실제 폭행이나 상해가 없더라도 특수폭행죄나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폭행죄의 경우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범죄에서 흉기를 사용하면 기본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중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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