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휴대상해죄

흉기휴대상해죄는 칼, 도끼 등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흉기를 소지한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상해까지 발생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아 일반 상해죄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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