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휴대주거침입죄

흉기휴대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흉기를 휴대한 채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기본 범죄에 흉기(칼, 총기 등 위험한 도구)를 지니고 들어가면 가중처벌되며, 단순 침입보다 무거운 형벌(최대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이 죄는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 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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