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흠집 내기

'흠집 내기'는 법률 용어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함이나 약점을 드러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SNS를 통해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데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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