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배임’은 그룹 내 계열사 사이의 거래·자금지원이 정상 범위를 넘어 특정 회사 또는 총수 일가에게만 이익을 주고, 그 과정에서 지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형사상 배임·특경법, 공정거래법 위반까지 문제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계열사 부당지원 배임의 기본 개념, 형사·행정 리스크, 수사·공정위 조사 대응, 내부통제·실무 체크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1. ‘계열사 부당지원 배임’ 개요
1-1. 기본 개념 정리
- 계열사 부당지원
- 동일 기업집단(그룹) 내 회사들 사이에서
- 정상적인 시장 가격·조건을 벗어난 거래나 자금·인력·자산 지원을 통해
- 특정 계열사(대개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를 부당하게 이롭게 하는 행위
-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
- 계열사 부당지원 배임
- 그룹 내 부당지원 행위가
- 지원 회사(돈·자원을 내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사·임원에게 ‘임무위배’가 인정되면
- 형법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1-2. 왜 문제가 되는가? (기업이 겪는 리스크)
2. 어떤 경우에 ‘계열사 부당지원 배임’이 문제 되는가
2-1. 전형적인 유형
- 헐값 공급 / 고가 매입
- A사 → B사(총수 일가 지분 多)에
-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용역 공급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재화를 매입
- 보증·담보 제공
- 재무상태가 좋은 상장사·주력 계열사가
- 재무 취약 계열사 대출에 공동·연대보증 제공
- 담보 제공(부동산, 유가증권 등)
- 무이자·저리 대여
- 자금 여력이 있는 계열사가
-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장기간 대여
- 이자 수취 없이 상시 대여·대납
- 인력·시설·브랜드 무상 지원
-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받지 않거나
- 브랜드·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로열티를 받지 않거나
- 물류·IT·관리 시스템을 사실상 무상 제공
2-2. 형사 배임으로 문제 되는 기준(핵심 포인트)
배임 성립을 위해 주로 다음이 쟁점이 됩니다.
- ① 임무위배 여부
- 이사가 ‘회사 이익’보다
- 총수 일가, 특정 계열사의 이익을 우선한 결정인지
- 통상적 경영판단 범위를 벗어났는지
- ② 손해 발생 여부
- 지원 회사가 실제로
- 금전적 손해(매출 감소, 비용 증가, 기회손실 등)를 입었는지
- ‘실질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지
- ③ 고의(인식)
- 의사결정 당시
- “이건 그룹 차원의 전략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도
- 지원 회사에 손해가 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밀어붙였는지
- ④ 대가관계·상호성
- 일시적으로 손해 같아 보이지만
- 중장기적으로 상호 보완·이익 구조가 있는지
- 그룹 차원 시너지, 구조조정 과정의 불가피성 등
3.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와 배임의 관계
3-1.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개념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부당지원’을 다음과 같이 문제 삼습니다.
- 주요 기준
-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 정상가격·조건에서 벗어나
- 특정 회사(특히 총수 일가 지분 높은 회사)에 이익을 주고
- 다른 회사에 손해 또는 부담을 지우는 경우
- 규제 대상
- 대규모기업집단(자산총액 일정 규모 이상)
-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비상장사 등
3-2. 공정거래법 제재 vs 형사 배임 비교
| 구분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 형법상 배임(및 특경법) |
|---|---|---|
| 보호 법익 | 공정한 경쟁질서, 시장 공정성 | 회사 재산, 주주 이익 |
| 대상 | 기업집단(법인) 중심 | 의사결정한 개인(이사, 임원 등) |
| 제재 | 과징금, 시정명령, 고발 요청 | 징역·벌금형, 집행유예·실형 가능 |
| 입증 포인트 | 정상가격 대비 유리한 조건, 지원 목적 | 임무위배, 손해, 고의 |
| 절차 | 공정위 조사·심의 | 검찰·경찰 수사, 형사재판 |
– 실무상
- 공정위가 부당지원으로 의결 → 검찰에 고발
- 그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배임 수사·기소가 이어지는 구조가 많습니다.
4.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들 (사례 유형 중심)
4-1. 지분 승계·일감 몰아주기 관련
- 유형
- 총수 2·3세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회사에
- 그룹 일감을 몰아주고
- 그 회사 가치 상승 → 지분 평가이익 극대화
- 이 과정에서 상장사·주력사에 불리한 거래 구조를 설계
- 쟁점
- 일감 몰아주기가 정상 경쟁의 결과인지
- 가격·조건이 시장 수준인지
- 지원 회사(상장사 등)가 손해를 입었는지
4-2. 위기 계열사 살리기
- 유형
- 부실·한계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 상장사가 대규모 자금 지원·보증 제공
- 자산을 고가로 매입해 사실상 ‘구제 금융’ 제공
- 쟁점
- 그룹 전체로는 구조조정·고용유지 목적이라 주장
- 그러나 상장사 주주 입장에서는
- “우리 회사 돈으로 다른 회사 구제” → 손해
- ‘경영상 필요성’ vs ‘개별 회사 손해’의 충돌
4-3. 저가 임대, 무상 사용
- 유형
- 상장사가 보유한 부동산·시설을
- 계열사에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임대
- 아예 무상 사용 허용
- 쟁점
- 시가 대비 임대료 차액 = 손해액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사업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인지, 대체 가능성이 있었는지
5. 수사·공정위 조사에서 핵심 쟁점과 방어 포인트
5-1. 검찰·경찰 수사에서 보는 포인트
5-2. 방어 논리에서 자주 쓰이는 주장
- 경영상 필요성·불가피성
- 구조조정, 계열 통합, 공급망 안정 등
-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익
- 단기 손실이 있어도
- 중장기적으로 지원 회사도 이익을 본다는 논리
- 시장가격·조건의 정당성
- 외부 감정, 비교견적, 회계법인 리포트 등
- 제3자와 유사한 조건의 거래 실적
다만, 이런 논리는 사전에 준비된 자료가 있을수록 설득력이 높고,
사후에 맞춰 만든 문서처럼 보이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6-1. 계열사 거래·지원 실태 점검
- 다음 항목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 조건
- 계열사 간 거래 가격이 외부 거래와 다른지
- 시가·원가 대비 지나치게 유리·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 자금 지원
- 계열사 간 대여금, 차입금, 상호채무 구조
- 이자율, 상환 조건, 연체 관리 현황
- 보증·담보
- 타 계열사 대출에 제공한 보증·담보 현황
- 보증료 수취 여부, 내부 승인 절차
- 용역·인력·브랜드 사용
6-2. 내부 의사결정·문서화
7.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팁
7-1. 계열사 거래 원칙 수립
- 내부 규정 마련
- 계열사 거래 시
- 외부 비교견적 원칙
- 정상가격 산정 기준(원가+마진, 시장가격, 감정가 등)
- 일정 금액 이상 거래는 법무·재무·세무 검토 의무화
- 독립성 확보
- 지원 회사 이사회에
- 계열사 이해관계가 적은 사외이사·외부 전문가 참여
7-2. 공정거래·법무·세무 부서 협업
- 사전 검토 프로세스
- 정기 점검
- 연 1회 이상
- 계열사 거래 실태 점검
- 이상 징후(무이자 대여, 고가·저가 거래 등) 리스트업
7-3.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유의점
- 부실 계열사 지원 시
- 구조조정 계획, 회생 가능성, 손익 분석을 구체적으로 남길 것
- 대안 시나리오(지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도 함께 검토
- 총수 일가 관련 회사와 거래 시
- 특히 보수적으로 접근
- 외부 전문가(회계·법률·감정) 의견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
8. 수사·공정위 조사에 직면했을 때의 대응 방향
8-1. 초기 단계에서 할 일
- 관련 자료 보존
- 사실관계 정리
- 거래 구조, 가격 결정 과정, 당시 상황(경영상 필요성)을 정리
- 관여자(임원·실무자)별 역할·인식 파악
- 내부 커뮤니케이션 관리
- 불필요한 단체 메시지, 감정적 표현 자제
- 공식 창구를 통해 대외 커뮤니케이션 통일
8-2. 조사·수사 대응에서 중요한 점
- 일관된 설명
- 공정위, 검찰, 법원에
- 동일한 사실·논리로 설명되어야 신뢰도 확보
- 자료 기반 방어
- 구체적 수치, 비교자료, 외부 자문 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시
- 개인 방어와 회사 방어의 조율
- 대표이사·임원 개개인의 형사 리스크와
- 회사 차원의 전략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 필요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열사 간 거래가 많으면 무조건 ‘부당지원 배임’ 위험이 있나요?
- 아닙니다.
- 계열사 거래 자체는 일반적이고 합법적입니다.
- 문제는
- 정상가격·조건에서 벗어난 정도가 크고,
- 특정 계열사·총수 일가에만 유리하며,
- 지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Q2. 그룹 전체로 보면 이익인데, 특정 회사는 손해인 경우에도 배임이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배임은 ‘그 회사(법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봅니다.
- 그룹 전체 이익을 이유로
- 특정 회사 손해를 정당화하기는 어렵고,
- 개별 회사 주주 입장에서도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시가보다 약간 저렴하게 거래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가 대비 소폭(예: 5~10%) 차이는
- 통상적 할인, 거래 관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그러나
- 장기간, 반복적으로
- 현저히 낮은 가격·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 부당지원·배임 논란 가능성이 커집니다.
Q4. 외부 회계법인·감정평가 의견을 받으면 안전한가요?
-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은 되지만, ‘면책 보장’은 아닙니다.
- 외부 의견이 있으면
- 경영상 판단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다만
- 의견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 사실과 다른 전제 하에 받은 보고서라면
-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