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지명령 위반’이란 행정기관이 “이 광고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광고를 하거나, 형식만 바꿔 사실상 동일한 광고를 이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광고중지명령이 왜 내려지는지, 위반 시 어떤 처벌과 리스크가 있는지, 실제로 기업이 어떻게 대응·예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1. ‘광고중지명령 위반’ 개요
1-1. 광고중지명령이란 무엇인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라 내려지는 행정 제재 명령입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의료법·약사법 등
-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법 등
-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이 온라인 광고·홈쇼핑 광고 등에 대해 광고중지·수정명령
핵심 포인트
- 행정기관이 “이 광고는 법 위반이므로 즉시 중단하라”는 취지로 내리는 명령
- 기업 입장에서는
1-2. 광고중지명령 위반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광고중지명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명령을 받았음에도
- – 같은 광고를 계속 노출
- 문구만 살짝 바꾸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계속 광고
- TV 광고는 중단했지만,
- 자사 홈페이지
- 유튜브·SNS
- 대리점·판매점 POP
- 등에서 그대로 사용
- 온라인 광고는 중단했으나 검색광고·리마케팅 배너를 정리하지 않음
- 광고대행사에 중단 요청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무상 유의점
- 행정기관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 모델·이미지·색깔만 바꾸고 메시지는 그대로인 경우
→ 위반 판단 가능성이 높음
- “효능 표현만 조금 완화했다” 수준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음
2. 광고중지명령이 내려지는 대표 상황
2-1. 어떤 광고에 중지명령이 내려지나
주로 다음 유형의 광고에서 문제가 됩니다.
- 허위·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른 성능·효과·성분을 광고
- 없는 인증·수상 실적을 광고
- 기만적 광고
-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
-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의 표현
- 비교 광고
- 경쟁사 제품을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광고
- 사실과 다른 비교 수치 제시
- 건강·의료·투자 관련 광고
2-2. 어떤 기관이 광고중지명령을 내리는가
대표적으로 다음 기관에서 광고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기만·비교 광고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자체
-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 광고 위반
-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홈쇼핑·온라인 플랫폼 광고 관련 위반
- 금융위원회·금감원
- 금융상품·투자 광고에서의 허위·과장 표현
3. 광고중지명령 위반 시 처벌·제재 수준
3-1. 행정 제재 + 형사처벌 가능
광고중지명령을 위반하면, 단순 행정벌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행정 제재
- 과징금 부과
- 영업정지, 시정명령 강화
- 재발 방지명령, 공표명령
- 형사처벌
(예시) 표시광고법 위반 구조
- 1차
- 허위·과장 광고 →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 추가
- 시정명령(광고중지명령)을 위반 →
※ 구체적인 형량·벌금액은 적용 법령·위반 정도·전력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2. 민사상 손해배상 리스크
- 경쟁사 또는 소비자가
- 법원은
3-3. 기업 평판·거래 리스크
4. 광고중지명령 위반이 문제 되는 구체 사례 유형
4-1. “형식만 바꾼 사실상 동일 광고” 유형
- 공정위가 특정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 “체중감소 효과 있음” 문구를 문제 삼아 광고중지명령
- 기업이 이후
-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느낌” 등으로 문구만 바꿈
- 사진·모델·구성은 그대로 유지
- 결과
-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능을 암시한다고 판단
- 광고중지명령 위반으로 추가 제재
4-2. 채널 일부만 중단한 경우
- TV 광고만 중단하고
- 인스타그램·유튜브·블로그,
- 대리점 홍보물,
-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그대로 둔 사례
- 기관은
- “광고중지명령의 대상은 전체 광고행위”라고 보고
- 온라인 채널·오프라인 POP까지 포함된다고 해석
- 결과
- 광고중지명령 위반으로 추가 과징금·고발
4-3. 광고대행사·입점사 책임이라고 주장한 경우
- 본사는
- “대행사에 중지 요청했다”
- “입점사가 자체적으로 쓴 문구다”
- 라고 주장
- 그러나
- 계약 구조상 최종 책임은 브랜드사(광고주)에게 있다고 판단
- 모니터링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
5. 광고중지명령을 받았을 때 기업이 해야 할 일 (실무 가이드)
5-1. 즉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명령서 수령 즉시
- 어떤 법령 위반인지
- 어떤 광고(문구, 이미지, 매체)가 대상인지
- 중지해야 하는 범위(전 매체/특정 매체)
- 이행 기한 및 보고 의무
-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 [ ] 명령 대상 광고의 구체적 문구·이미지 확인
- [ ] 적용 법령 및 위반 유형(허위·과장·기만 등) 파악
- [ ] 이행 완료 기한·보고 방식 확인
- [ ] 불복 가능성(행정소송·집행정지 등) 검토
5-2. 실무적으로 바로 해야 할 조치
- 내부 비상 태스크포스(TF) 구성
- 법무·마케팅·영업·IT(웹/앱)·CS 부서 참여
- 모든 채널의 광고 일괄 점검
- TV, 라디오, 지면
- 홈페이지·쇼핑몰·앱
- 네이버·카카오·구글·SNS 광고
- 오프라인 POP, 카탈로그, 브로슈어
- 광고 중단 및 대체 문구 검토
- 문제가 된 문구·표현 즉시 삭제 또는 수정
- “사실 확인 가능한 표현” 위주로 재작성
- 광고대행사·입점사 일괄 공문 발송
- 광고중지명령 사실과 중단 요청을 서면(이메일·공문)으로 통지
- 이행 결과 회신 요구
- 이행 결과 정리
- 언제,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중단했는지
- 캡처 화면, 시스템 로그 등 증거 확보
5-3.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가능
- 광고중지명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 법원에서 인정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명령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
- 다만,
-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 위반으로 처벌 리스크가 커짐
- 현실적으로는 우선 이행 + 다툴 부분은 별도로 소송 전략이 많이 사용됨
6. 광고중지명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팁
6-1. 광고 기획 단계에서의 체크리스트
6-2. 광고중지명령 수령 후 관리 시스템
- 광고 자산 통합 관리
- 회사 전체 광고물(이미지, 영상, 문구)을
- 한 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드라이브·DAM 등) 구축
- 대리점·입점사 교육
- 본사 승인 없는 문구 사용 금지 규정
- 위반 시 계약상 제재 조항 명시
- 정기 모니터링
- 검색엔진·SNS에서 자사 제품명 + 주요 키워드로
- 정기적으로 검색해 비공식 광고 여부 확인
7. 주요 법령·제재별 비교 정리
| 구분 | 주요 근거 법령 | 주관 기관 | 전형적 위반 내용 | 제재 수단 |
|---|---|---|---|---|
| 일반 상품·서비스 광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 공정거래위원회 | 허위·과장·기만·비교 광고 | 광고중지명령,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
| 식품·건기식·의약품·의료기기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등 | 식약처, 지자체 | 질병 치료·예방 효과 과장, 허가 외 효능 광고 | 광고중지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
| 방송·홈쇼핑 광고 |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 방통위, 과기정통부 | 시청자 오인 우려 광고, 허위·과장 표현 | 광고중지명령, 과징금, 재승인 심사 불이익 |
| 금융·투자 광고 |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 금융위, 금감원 | 수익률 보장, 위험 축소, 허위 정보 제공 | 광고중지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영업제한 |
8-1. “광고인지 콘텐츠인지” 경계 문제
- 유튜브·블로그·인플루언서 콘텐츠가
- 협찬·광고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이건 단순 후기다”라고 주장해도
- 실제로는 광고로 판단되는 사례 많음
- 광고중지명령이 내려지면
- 기업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채널(인플루언서 영상 등)까지
- 중단 요청·삭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8-2. 리마케팅·자동 집행 광고
- 과거에 집행하던 광고가
- 리마케팅·자동 입찰 캠페인으로 남아 있어
- 명령 후에도 일부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사례
- 방지 팁
8-3. 내부 책임 소재와 형사 리스크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광고중지명령을 받았는데, 일부 문구만 수정해서 계속 써도 되나요?
- 위반 소지 매우 큽니다.
- 행정기관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기 때문에,
-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핵심 메시지가 같다면
- 광고중지명령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전하게 가려면
- 문제 된 핵심 표현은 완전히 삭제하거나
- 법령에 명확히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근거 자료에 기반한 사실 표현으로 재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안 내렸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 일반적으로 광고주(귀사)에게 최종 책임이 돌아갑니다.
- 방어를 위해서는
- 대행사에 광고 중단을 지시한 이메일·공문
- 이행 여부 확인 요청 및 회신 자료
-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행정·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고의·과실 정도를 다투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광고를 다 내렸는데도 과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광고중지명령 위반 여부는
- 위반 당시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후에 광고를 모두 내렸더라도
- 위반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서는
- 행정 제재·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 자진 시정, 재발 방지 노력 등은
- 제재 수위 결정 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4. 광고중지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형사처벌까지 되나요?
-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일반적인 흐름
- 행정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등) →
- 위반 정도·고의성·재발 여부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 결정
- 다만,
- 명령을 명백히 알고도 장기간 무시한 경우
-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 형사 고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Q5. 스타트업·소규모 업체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 기본적으로 법 적용 기준은 동일합니다.
- 다만,
- 규모·준법 시스템 수준·초범 여부 등은
- 제재 수위를 정할 때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일수록
- 공격적 마케팅을 하다가 규제 리스크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사전에 간단한 체크리스트·내부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