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이 용 주식거래’는 회사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이 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며, 자본시장법상 중대한 범죄 로 취급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내부 정보 이 용 주식거래의 기본 개념, 처벌 규정, 실제 리스크, 수사·조사 대응, 기업 내부 통제·예방 방안을 알려주겠습니다.
1-1. 법적 개념 정리
1-2. 내부 정보의 예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일반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 하는 내부자는 단순히 이사·임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2. 2차·3차 정보 수령자(티핑·티피이)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해 듣고 거래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벌될 수 있는 경우
- 내부자에 게서 미공개 중요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전달받은 경우
- 가 족, 친구, 지인, 거래처 등
- 자주 문제되는 사례
- 대표가 배우자에 게 “곧 좋은 공시 나올 것”이 라고 말한 뒤
- 배우자가 주식을 매수하고
- 다시 친척이나 지인에 게 알려같이 매수한 경우
3-2. 자주 발생하는 패턴
- 패턴 예시
- 호재 정보 인지 후
- 공시 전 매수 → 공시 후 주가 상승 → 차익 실현
- 악재 정보 인지 후
- 회사 측에서 보기 쉬운 상황
- 형사상 제재
- 부당이 득액이 클수록
-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
-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 부과 되는 구조
4-3. 회사(법인)의 책임
| 구분 |
위 법한 내부 정보이 용 주식거래 |
합 법적인 임원·직원 주식거래 |
| 정보 상태 |
미공개 + 중요 정보이 용 |
공개 정보 또는 비중요 정보 |
| 시점 |
공시 이전 또는 시장에 알려지기 전 |
공시 후 합리적 경과 후 |
| 의도 |
정보 우위를이 용한 차익/손실회피 |
단순 투자·장기 보유 등 |
| 절차 |
사전 신고·승인 없이 비밀리에 거래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신고·승인 |
| 결과 |
형사·행정·민사 책임 발생 가능 |
통상 문제 없음(단, 공시 위반 등은 별도 검토) |
6.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 (
사례 중심)
6-1. 오너·대표 이사의 거래
6-2. CFO·재무팀·IR팀의 거래
- 자주 등장 하는 케이 스
- 분기·반기·연간 실적을 미리 알고
- 공시 전 실적 호조 시 매수, 악화 시 매도
- 리스크 요인
6-3. 외부 자문사·협력사 관련
- 대상
- 문제 양상
- 실사·컨설팅 과 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개인 계좌 거래
- 자문사 직원이가 족·지인에 게 정보 전달 후 거래
7. 수사·조사 과 정에서의 주요 쟁점
7-1. 검찰·금감원은 무엇을 보나
- 핵심 확인 포인트
- 정보의 중요성: 주가에 영향을 줄 정도 인지
- 정보의 공개 여부: 이미 알려진 정보인지, 일부만 알려졌는 지
- 정보 인지 시점: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 지
- 거래 패턴: 평소와 다른 대량·집중 거래인지
- 연결 관계: 내부자와 거래자 간의 관계 (가 족, 지인, 동창 등)
7-2. 방어·설명 시 주로 다투는 부분
8. 기업 대표·임직원이 꼭 해야 할 예방 조치
8-3. 실무적 관리 팁
- 실무적으로 권장 되는 관리
- 로 그 관리
- 계좌 거래 패턴 모니터링
- 임원·특정 직군의 거래 내역 자율 점검 (법령·프라이 버시 고려)
- 정보 차단(Chinese Wall)
-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부서와 영업·투자부서 간 정보 교류 제한
- 문서 등급 분류
- “극비/대외비/사내비/일반” 등으로 구분해 접근 권한 통제
9. 문제가 발생했을 때(또는의 심될 때) 기업이 취할 조치
9-1. 내부적으로 즉시 확인해야 할 것
9-2. 대외기관(금감원·검찰) 대응
- 유의 해야 할 점
- 섣부른 ‘사실 왜곡’은 오히려 리스크를 키움
-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
- “단순 투자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실무 대응 포인트
- 관련 자료를 임의 로 삭제·변조하지 말 것
- 사내 조사와 대외 대응의 정합성을 유지
- 담당자 개인의 진술과 회사 입장을 정리
9-3. 대표·임원 입장 에서의 리스크 관리
- 대표·임원에 게 특히 중요한 점
- 가 족·특수관계인의 거래도 면밀히 살펴야 함
-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이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
- 향후 이사회·주주총회에서의 책임 추궁 가능성 대비
10. 내부 정보이 용 주식거래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수칙
10-1. 개인 차원 행동수칙
- 임직원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
- 회사의 중요 공시 전후 일정 기간에는 주식거래를 자제
- 업무상 알게 된 민감한 정보를
- 가 족, 지인에 게도 구체적으로이 야기 하지 않기
- 장기 투자·분할 매수·매도 위주로 거래 패턴을 단순화
- 사내 규정에 따른 신고·승인 절차를 성실히 준수
10-2. 대표·오너 입장 에서의 추가 유의 사항
- 특히 주의 할 점
- “회사 상황을 잘 아니까”라는이 유로 잦은 단기 매매를 하지 않기
- 배우자·가 족 계좌를 통한 거래도 동일하게 규율된다는 인식
- 언론 인터뷰, 비공식 발언, 사석 발언에서도 정보 제공에 주의
- 상장 사·상장 추진사 대표는
Q1. 회사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감’으로 산 것도 처벌되나요?
- 실무적으로는 다음이 핵심입니다.
- 단순한 ‘감’인지, 구체적인 수치·자료를 이미 알고 있었는 지
- 내부 회의·보고를 통해 실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지했는 지
- 구체적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이미 언론에 조금씩 기사로 나온 내용이 면 괜찮나요?
- 언론 보도 만으로
- 정보가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금융당국은
- 공시, 회사의 공식 발표, 반복된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 “일반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 가능한 상태였는 지”를 따집니다.
Q3. 제 지인(임직원 아님)에 게서 들은 정보로 거래했는 데, 저도 처벌되나요?
- 그 지인이 회사 내부자이 고
- 그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라는 점을 알면서 거래했다면
- 2차 정보 수령자로 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냥 소문인 줄 알았다”는 주장 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Q4. 이미 과거에 했던 거래도 소급해서 문제 될 수 있나요?
- 공소 시효 내라면
- 과거 거래도 수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 최근 수사과 정에서 과거 수년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Q5. 회사 차원에서 최소한 무엇부터 정비해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권장 되는 조치
- (1) 임직원·임원 주식거래 관리 규정 제정 또는 보완
- (2) 공시 전 블랙아웃 기간 설정
- (3) 핵심 정보 취급 부서 명단 및 정보 접근 권한 관리
- (4) 연 1회이 상 내부 정보 관련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