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처벌·예방 가이드, 기업 대표·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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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회사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며, 자본시장법상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의 기본 개념, 처벌 규정, 실제 리스크, 수사·조사 대응, 기업 내부 통제·예방 방안을 알려주겠습니다.

1.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란? (개요)

1-1. 법적 개념 정리

1-2. 내부정보의 예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일반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경영 관련
    • 대규모 인수·합병(M&A), 영업양수도
    • 대규모 신규 투자·공장 설립
    • 구조조정, 대량 정리해고, 주요 사업 철수
    • 상장·합병·분할·분할합병·유상·무상증자, 감자 계획
  • 재무 관련
    • 대규모 손실·적자, 감사의견 ‘한정·부적정·의견거절’ 예상
    • 회사 존속에 영향이 있을 정도의 자금난
    • 대규모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
  • 계약·분쟁 관련
    • 핵심 고객사와의 대규모 장기계약 체결·해지
    • 대형 소송·행정제재 가능성 (리콜, 과징금, 영업정지 등)
  • 기타

2. 누가 ‘내부자’인가? (적용 대상)

2-1. 내부자(1차적 내부자)

법에서 말하는 내부자는 단순히 이사·임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 내부자
    • 이사, 감사, 집행임원
    • 상근·비상근 임원
    • 부장·팀장·실무자 등 직원
    • 파견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포함 가능 (정보 접근 여부가 핵심)
  • 회사의 지배회사·자회사 임직원
  • 주요 주주 (일정 지분 이상 보유자)

2-2. 2차·3차 정보 수령자(티핑·티피이)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해 듣고 거래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벌될 수 있는 경우
    • 내부자에게서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전달받은 경우
    • 가족, 친구, 지인, 거래처 등
  • 자주 문제되는 사례
    • 대표가 배우자에게 “곧 좋은 공시 나올 것”이라고 말한 뒤
    • 배우자가 주식을 매수하고
    • 다시 친척이나 지인에게 알려 같이 매수한 경우

3. 어떤 행위가 ‘위법한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인가?

3-1. 기본 금지 행위

  • 금지되는 행위
    •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동안 해당 회사 주식을
      • 매수·매도
      • 파생상품 거래(콜옵션, 풋옵션 등)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관련 거래
    • 제3자에게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제3자를 시켜 우회 거래하는 행위

3-2. 자주 발생하는 패턴

  • 패턴 예시
    • 호재 정보 인지 후
      • 공시 전 매수 → 공시 후 주가 상승 → 차익 실현
    • 악재 정보 인지 후
      • 공시 전 보유 주식 매도 → 주가 급락 회피
  • 회사 측에서 보기 쉬운 상황
    • IR·공시팀, 전략기획실, 재무팀 등 정보 접근 부서 직원의 이상 거래
    • M&A, JV, 전략적 제휴 TF에 참여한 인력의 거래
    • 이사회 직전·직후의 대량 거래
    • 비공개 실사(실사팀, 회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사 등) 관계자의 거래

4. 처벌 수위와 책임 구조

4-1. 형사 처벌

  • 형사상 제재
  • 부당이득액이 클수록
    •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
    •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 부과되는 구조

4-2. 행정 제재 및 민사 책임

  • 행정 제재
    •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상당액 또는 그 수배)
    •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민사 책임

4-3. 회사(법인)의 책임

  • 법인 자체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
    •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 회사의 업무 관련
      •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 회사 책임 리스크
    • 과징금·벌금
    • 상장사라면 공시 의무 위반까지 연계 가능
    • 상장 유지 리스크(관리종목, 상장폐지 사유 등)

5.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vs 합법적 임원·직원 거래 비교

구분 위법한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합법적인 임원·직원 주식거래
정보 상태 미공개 + 중요 정보 이용 공개 정보 또는 비중요 정보
시점 공시 이전 또는 시장에 알려지기 전 공시 후 합리적 경과 후
의도 정보 우위를 이용한 차익/손실회피 단순 투자·장기보유 등
절차 사전 신고·승인 없이 비밀리에 거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신고·승인
결과 형사·행정·민사 책임 발생 가능 통상 문제 없음(단, 공시 위반 등은 별도 검토)
6.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 (사례 중심)

6-1. 오너·대표이사의 거래

6-2. CFO·재무팀·IR팀의 거래

  • 자주 등장하는 케이스
    • 분기·반기·연간 실적을 미리 알고
    • 공시 전 실적 호조 시 매수, 악화 시 매도
  • 리스크 요인

6-3. 외부 자문사·협력사 관련

  • 대상
    • 회계법인, 법무법인, 증권사, 컨설팅사, IT 시스템 운영사 등
  • 문제 양상
    • 실사·컨설팅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개인 계좌 거래
    • 자문사 직원이 가족·지인에게 정보 전달 후 거래

7. 수사·조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7-1. 검찰·금감원은 무엇을 보나

  • 핵심 확인 포인트
    • 정보의 중요성: 주가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 정보의 공개 여부: 이미 알려진 정보인지, 일부만 알려졌는지
    • 정보 인지 시점: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 거래 패턴: 평소와 다른 대량·집중 거래인지
    • 연결 관계: 내부자와 거래자 간의 관계 (가족, 지인, 동창 등)

7-2. 방어·설명 시 주로 다투는 부분

  • 다툼의 쟁점
    • 해당 정보가 과연 “중요 정보”인지
    •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알려진 정보인지 여부
    • 단순한 투자 판단인지, 정보 이용 의도가 있었는지
    • 평소에도 비슷한 거래 패턴을 보여 왔는지
    • 내부통제 규정 위반 여부 (사전 신고·승인 절차 등)

8. 기업 대표·임직원이 꼭 해야 할 예방 조치

8-1. 내부 규정·규칙 정비

  •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용
    •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 주식거래 관리 규정
    • 공시 전 일정 기간(블랙아웃 기간) 거래 금지 규정
    • 임원·주요부서 직원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제도
    • 미공개 정보 취급자 명단(Insider list) 관리

8-2. 교육·훈련

  • 정기 교육 항목
  • 대상
    • 이사회·경영진
    • 재무·IR·전략·M&A·R&D 등 핵심 정보 부서
    • 상장 추진 기업의 경우 IPO TF 전원

8-3. 실무적 관리 팁

  •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관리
    • 로그 관리
      • 중요 문서 접근 이력, 다운로드 기록, 외부 반출 관리
    • 계좌 거래 패턴 모니터링
      • 임원·특정 직군의 거래 내역 자율 점검 (법령·프라이버시 고려)
    • 정보 차단(Chinese Wall)
      •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부서와 영업·투자부서 간 정보 교류 제한
    • 문서 등급 분류
      • “극비/대외비/사내비/일반” 등으로 구분해 접근 권한 통제

9. 문제가 발생했을 때(또는 의심될 때) 기업이 취할 조치

9-1. 내부적으로 즉시 확인해야 할 것

  • 체크리스트
    • 해당 거래의
      • 시점, 규모, 계좌 명의
      • 정보 접근 가능성(회의 참석, 자료 열람 여부)
    • 사내 시스템 로그
    • 관련 이메일·메신저·보고서
    • 과거 거래 패턴 비교

9-2. 대외기관(금감원·검찰) 대응

  • 유의해야 할 점
    • 섣부른 ‘사실 왜곡’은 오히려 리스크를 키움
    •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
    • “단순 투자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실무 대응 포인트
    •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조하지 말 것
    • 사내 조사와 대외 대응의 정합성을 유지
    • 담당자 개인의 진술과 회사 입장을 정리

9-3. 대표·임원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 대표·임원에게 특히 중요한 점
    • 가족·특수관계인의 거래도 면밀히 살펴야 함
    •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이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
    • 향후 이사회·주주총회에서의 책임 추궁 가능성 대비

10.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수칙

10-1. 개인 차원 행동수칙

  • 임직원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
    • 회사의 중요 공시 전후 일정 기간에는 주식거래를 자제
    • 업무상 알게 된 민감한 정보를
      • 가족, 지인에게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 장기 투자·분할 매수·매도 위주로 거래 패턴을 단순화
    • 사내 규정에 따른 신고·승인 절차를 성실히 준수

10-2. 대표·오너 입장에서의 추가 유의사항

  • 특히 주의할 점
    • “회사 상황을 잘 아니까”라는 이유로 잦은 단기 매매를 하지 않기
    • 배우자·가족 계좌를 통한 거래도 동일하게 규율된다는 인식
    • 언론 인터뷰, 비공식 발언, 사석 발언에서도 정보 제공에 주의
    • 상장사·상장 추진사 대표는
      • 상시적으로 내부정보 이용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투자 판단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감’으로 산 것도 처벌되나요?

  • 실무적으로는 다음이 핵심입니다.
    • 단순한 ‘감’인지, 구체적인 수치·자료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 내부 회의·보고를 통해 실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지했는지
  • 구체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이미 언론에 조금씩 기사로 나온 내용이면 괜찮나요?

  • 언론 보도만으로
    • 정보가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금융당국은
    • 공시, 회사의 공식 발표, 반복된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 “일반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따집니다.

Q3. 제 지인(임직원 아님)에게서 들은 정보로 거래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 그 지인이 회사 내부자이고
    • 그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점을 알면서 거래했다면
    • 2차 정보 수령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냥 소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 대화 내용, 관계, 평소 정보 접근 수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4. 이미 과거에 했던 거래도 소급해서 문제 될 수 있나요?

  • 공소시효 내라면
    • 과거 거래도 수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 최근 수사 과정에서 과거 수년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Q5. 회사 차원에서 최소한 무엇부터 정비해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권장되는 조치
    • (1) 임직원·임원 주식거래 관리 규정 제정 또는 보완
    • (2) 공시 전 블랙아웃 기간 설정
    • (3) 핵심 정보 취급 부서 명단 및 정보 접근 권한 관리
    • (4) 연 1회 이상 내부정보 관련 교육 실시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