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등 거래수단 제공’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준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기·보이스피싱·자금세탁에 연루된 중대 범죄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관련 법규, 형사·행정상 처벌, 기업·임직원별 책임 구조, 실제 위험 사례, 수사·재판 대응 및 예방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대포통장 등 거래수단 제공’ 개요
1-1. 대포통장·거래수단의 의미
- 대포통장
- “등 거래수단”의 범위
→ 핵심: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금융·결제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전반을 포괄합니다.
1-2. 기업·임직원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
- 법인 계좌를 거래처에 잠시 사용하게 해줬다가
→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도박 자금의 ‘허브 계좌’로 사용된 경우
- 스타트업·소규모 법인이
- “수수료 줄 테니 계좌만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 회사 명의 계좌 + OTP + 공인인증서를 넘긴 경우
- 직원이 회사 명의를 무단 사용해
- 다수 계좌를 개설 후 브로커에게 양도
- 자금관리 편의를 이유로
- 다른 회사(관계사·지인 회사) 자금을 회사 계좌로 받고
- 임의로 송금·분배하는 구조를 만든 경우
2. 관련 법규 및 처벌 구조 정리
2-1. 주요 적용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수단을 양도·대여·질권설정 등 하는 행위 금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제공행위 처벌
- 형법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금융실명법 등
2-2. 형사처벌 수준(개략)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전자금융거래 수단 양도·대여: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조문에 따라 상이)
-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 대포통장 제공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사기죄 공범·방조
- 피해액·가담 정도에 따라
→ 실형 가능성 높음(수억·수십억대 피해시 실형 비율 매우 높음)
→ 법인에 대한 벌금형 병과 가능
> ※ 실제 형량은
> – 피해액,
> – 가담 경위(고의·과실, 알고 있었는지 여부),
> – 이익 규모,
> – 피해 회복 여부,
> – 전과 유무
>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 기업 대표·임직원이 주로 겪는 쟁점
3-1. “나는 몰랐다”가 통할까?
- 수사기관·법원은 다음 요소로 고의·미필적 고의를 판단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3-2. 법인 책임 vs 대표이사·실무자 책임
| 구분 | 대표이사 | 재무담당 임원/실무자 | 법인(회사) |
|---|---|---|---|
| 계좌 제공 지시 | 고의 인정 가능성 높음 | 지시 이행자로 공범 또는 방조 |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 가능 |
| 계좌 제공 사실 인지 못함 | 관리감독 소홀 책임 쟁점 | 통상 책임 경감 가능성 | 제도·내부통제 미비시 책임 가능 |
| 내부 규정·통제 존재 | 감경 요소 | 감경 요소 | 감경 또는 불처벌 가능성 ↑ |
| 조직적·반복적 행위 | 중한 형사책임 | 중한 형사책임 | 고액 벌금, 제재 가능 |
4-1. “관계사 자금 관리”를 가장한 대포통장
- 상황
- A법인 대표가 친분 있는 B법인 대표 요청으로
- “우리 회사 계좌를 통해 돈만 한번 거쳐 가게 해 달라, 수수료 주겠다”
- B법인은 불법 투자유치·유사수신을 하고 있었고
- 피해자들 돈이 A법인 계좌를 거쳐 해외 송금·현금화
- 쟁점
- A법인은 명목상 “관계사 자금 관리”였다고 주장
- 그러나
- 수수료 비율이 과도하고
- 자금 흐름이 사업 내용과 무관하며
- 투자자 다수가 불특정 다수인 점 등을 이유로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
4-2. 스타트업의 “계좌 렌탈” 제안 수락
- 상황
- 결과
5. 수사·재판 단계별 기업의 대응 전략
5-1. 수사 초기(압수수색·출석요구 등) 단계
- 즉시 확인해야 할 것
- 초기 대응 포인트
- “전면 부인”보다는
- 알고 있었던 범위와 몰랐던 범위를 명확히 구분
- 담당자 개인의 단독 일탈인지
- 회사 차원의 관여인지 사실관계 정리
-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 구조를
-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는지 시점 명확화
5-2. 대표·임직원별 방어 논리 설계
- 대표·임원
- 실무자
- 상급자의 구체적 지시 여부
- 거래 구조를 의심할 만한 사정의 인식 가능성
- 통상적 업무 관행과의 차이(예: 일상적 자금 집금·배분 업무인지)
5-3. 피해 회복 및 합의 전략
- 수사·재판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
- 기업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
6.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6-1. 법인 계좌·거래수단 관리
- 다음 항목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현황(모든 금융기관 포함)
- 각 계좌별 실제 사용 부서·담당자
- 인터넷뱅킹 ID,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보관 위치
- 관계사·제3자에게 사용을 허용한 계좌·수단 여부
- 금융기관으로부터
- 사기 계좌, 이상 거래 관련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6-2. “위험 신호” 체크 포인트
- 아래와 같은 경우 즉시 중단·점검 필요합니다.
7. 기업 내부 규정·예방 시스템 설계 팁
7-1. 기본 정책(Policy) 설정
- 내부 규정에 다음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2. 승인·기록 절차
- 최소한 다음은 문서·시스템에 남겨야 합니다.
7-3. 교육·모니터링
- 정기 교육
- 모니터링
- 회계·재무팀에서 월 단위로
- 비정상적인 입출금 패턴 점검
-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FDS) 알림 수신 시
- 즉시 보고·조사 의무 부과
8. 대포통장 제공과 유사 개념 비교
| 구분 | 대포통장 등 거래수단 제공 | 단순 차입·자금 대여 | 정상적인 결제대행(PG 등) |
|---|---|---|---|
|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 다름(분리) | 동일(자금 소유자·사용자 일치) | 계약에 따라 분리되지만, 실명·계약 구조 명확 |
| 자금 흐름 투명성 | 불투명, 설명 곤란 | 차용증, 이자 지급 등으로 설명 가능 | 가맹점·가맹계약, 세금계산서 등으로 설명 가능 |
| 법적 평가 | 전자금융거래법·특별법 위반 위험 높음 | 통상 민사·세무 이슈 중심 | 전자금융거래법상 인가·등록 하에 합법 구조 |
| 수사 리스크 | 보이스피싱·사기 공범 의심 | 사기·배임 등 다른 쟁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한정 | 인허가·준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
Q1. 회사 계좌를 잠시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 다만,
- 거래 구조의 이상 징후,
- 대가(수수료) 수취 여부,
- 자금 출처·용도 확인 노력 유무
- 등에 따라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 어떤 정보까지 알고 있었는지,
- 의심 징후를 언제 인지했는지
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법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실무자가 임의로 한 일입니다. 대표이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 계좌 관리·내부통제 체계가 부실했다면
→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명확한 규정, 교육, 점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규정을 위반해 일탈한 경우라면
→ 대표이사 책임은 경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이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어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정상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
- 동시에
- 내부적으로 계좌 사용 경위, 관련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 타임라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Q4. 예방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 **“법인 계좌·전자금융수단의 제3자 사용 절대 금지”를
- 명문화하고, 실제로 지키는 것**입니다.
- 특히 “수수료 줄 테니 계좌만 빌려 달라”는 제안은
→ 기업·임직원 모두에게 고위험 신호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