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영업’은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등록·허가 없이 특정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자격 영업이 어떤 위험을 가지는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실제로 회사에서 무엇을 점검·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1. ‘무자격 영업’ 개요 – 무엇이 문제인가?
1-1. 무자격 영업의 기본 개념
- 의미
- 예시
2. 기업이 자주 문제되는 ‘무자격 영업’ 유형
2-1. 금융·투자 관련 무자격 영업
2-2.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무자격 영업
-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 수주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 건설업 등록 없이 수주·시공
- 다른 건설업자 명의를 빌려서 시공(일명 명판 대여)
- 결과
2-3. 전문자격사 업무 무자격 수행
- 세무·법률·노무·특허 등
- 형태
- 위험
2-4. 플랫폼·중개 서비스에서의 무자격 문제
-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행위
- 쟁점
3. 무자격 영업이 문제 되는 법적 근거
3-1.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
- 형사 관련
3-2. 회사와 대표·임원의 책임 구조
- 법인(회사) 책임
- 대표이사·임원 책임
- 무자격 영업을 지시·방조·묵인한 경우
- 실질적으로 영업을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으면서 방치한 경우
- 실무자 책임
- 영업직원, 지점장, 팀장 등이
-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실행한 경우 개별 책임
4. 어떤 경우 ‘무자격 영업’으로 보나? – 판단 기준
4-1.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
- 법원·수사기관이 보는 요소
- 회사가 하는 일이 어떤 법률상 인허가 대상인지
- 실제로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
- 수수료·이익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 광고·홍보 문구에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
- 고객이 통상적으로 어떤 서비스라고 인식했는지
- 형식상
- “컨설팅”, “자문”, “정보 제공”이라 적어도
- 실질상
- 금융투자업, 중개업, 전문자격 업무이면 무자격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
4-2. 명의대여(자격 빌려쓰기)도 무자격 영업
- 구조
- 자격 있는 사람 또는 회사의 이름을 빌리고
- 실제 영업·수익은 자격 없는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
- 문제점
5. 무자격 영업이 적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
5-1. 형사처벌(대표·실무자·법인)
- 가능한 처벌
-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5-2. 행정 제재
- 등록취소, 영업정지
- 과징금·과태료 부과
- 일정 기간 인허가 제한, 입찰참가 제한
- 금융업·건설업 등에서는 사실상 시장 퇴출에 가까운 타격
5-3. 민사상 손해배상·계약효력 문제
- 고객이 주장할 수 있는 것
- 회사 측 리스크
-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이 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회수될 수 있음
6.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6-1. 우리 사업이 ‘인허가 업종’인지 확인
- 점검 포인트
- 반복·계속적으로 고객으로부터
- 돈을 받아 운용·투자하는지
-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지
- 투자 자문·중개를 하는지
- 공사를 수주·시공하는지
- 세무·법률·노무·특허 업무를 대리하는지
- 위 항목에 해당하면 다음을 반드시 확인
- 관련 개별법(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 인허가·등록·자격을 요구하는지
- 자회사·관계사·제휴사 명의로 우회하고 있지 않은지
6-2. 계약서·약관·마케팅 문구 점검
- 점검 대상
- 홈페이지, 앱, 브로셔, 제안서, 계약서, 약관, 블로그·SNS 광고
- 주의해야 할 표현
- 리스크 관리
- 단어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음
-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과 일치해야 함
6-3. 제휴·위탁 구조 점검
- 다음과 같은 구조는 특히 주의
- 제휴사 명의로 인허가를 받아두고
- 우리 회사 직원이 사실상 영업·업무 수행
- 수익은 일정 비율로 나누는 구조
- 점검 포인트
- 제휴사가 실질적인 책임과 통제를 하고 있는지
- 우리 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7. 무자격 영업 발생 시 실무적인 대응 전략
7-1. 수사·조사 초기 단계 대응
- 해야 할 일
- 유의점
- 초기에 한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 많음
- “우리는 단순 소개·컨설팅이었다”라는 주장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음
7-2. 피해자·고객과의 관계 정리
- 고려 사항
- 피해자 수, 피해액 규모
- 계약 구조(수익 배분 방식, 위험 고지 여부)
- 실무 팁
7-3. 내부통제·재발 방지 조치
- 재발 방지책 예시
- 효과
8. 무자격 영업과 유사 개념 비교
| 구분 | 무자격 영업 | 단순 계약위반·과실행위 |
|---|---|---|
| 법적 성격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 영업 행위 | 주로 민사상 분쟁(계약 해석·이행 문제) |
| 요건 | 인허가·자격이 필수인 업종에서 자격 없이 영업 |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실수·과실로 손해 발생 |
| 대표 리스크 | 징역·벌금, 영업정지·등록취소, 손해배상 | 손해배상, 위약금, 거래처 관계 악화 |
| 방어 포인트 | “인허가 대상 업종이 아니다”, “실질은 자문·광고에 불과” 등 |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실이 없었다” 등 |
| 재발 방지 포인트 | 인허가·자격 체계 정비, 조직 구조·사업모델 재설계 | 계약 관리, 품질 관리, 고객 커뮤니케이션 개선 |
Q1. 이미 몇 년 동안 무자격 영업을 해왔는데, 지금이라도 인허가를 받으면 괜찮습니까?
- 인허가를 지금 받는다고 해서 과거 위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자진 신고, 자진 시정, 인허가 취득 노력은
- 수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과거 기간·규모·피해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우리는 단순히 “소개만” 했는데도 무자격 영업이 될 수 있나요?
- 다음과 같은 경우 무자격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소개 실적에 따라 수수료·성과 보수를 받는 구조
- 가격·조건 협상에 관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주도
- 플랫폼·회사명이 주요 서비스 브랜드로 인식되는 경우
- 실제 역할과 수익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단순히 “소개”라고 부른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Q3. 자격 있는 제휴사가 있고, 우리는 그 회사의 하청·대리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 제휴사가 형식상 앞에 나와 있어도,
- 실질적인 영업 주체, 고객 접점, 수익 귀속이 우리 회사라면
- 우리 회사가 무자격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제휴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 우리 회사가 인력·조직·영업을 모두 담당하는 구조라면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Q4. 무자격 영업이 의심될 때, 바로 사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 위법성이 명확하다면
- 무리한 일괄 중단은 추가 분쟁을 부를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 → 리스크 우선순위 설정 → 단계적 정리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만 영업했는데도 개인(대표)이 처벌되나요?
- 예. 우리 법제에서는
- 법인 명의의 위법행위라도
- 이를 지시·방조·묵인한 대표·임원은 개별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 이름으로만 했으니 개인은 안전하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