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허위광고’는 제품·서비스가 실제보다 더 친환경적이거나 탄소배출이 적은 것처럼 과장·오인시키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저탄소 허위광고의 개념, 관련 법적 위험, 실제 쟁점, 조사·수사 대응 방법, 실무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저탄소 허위광고 개요
1-1. 저탄소 허위광고란 무엇인가
2. 저탄소 허위광고가 문제 되는 이유
2-1. 규제 강화 배경
2-2.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법적 리스크
- 사업 리스크
- 평판 리스크
- “그린워싱 기업” 낙인
- 투자자·협력사와의 신뢰 하락
3. 저탄소 허위광고 관련 주요 법령 정리
3-1. 관련 법령 한눈에 보기
| 구분 | 적용 법령 | 주요 내용 | 제재 유형 |
|---|---|---|---|
| 소비자 보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 허위·과장·기만·부당비교 광고 금지 |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 |
| 공정 경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공정거래 저해 | 과징금, 시정조치 |
| 환경 | 환경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환경표시·친환경 마크의 부정 사용 | 과태료, 인증 취소 |
| 자본시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ESG 관련 공시 허위·부실 기재 | 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 |
| 형사 | 형법(사기죄 등) | 투자자·소비자 기망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 | 징역·벌금 |
※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복수 법령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3-2. 표시광고법(핵심 규율)
4. 어떤 표현이 ‘저탄소 허위광고’가 되는가
4-1. 위험한 표현 유형 정리
4-1-1. 수치·비율 과장
→ 객관적 근거 없는 정량 표현은 고위험 영역입니다.
4-1-2. 모호·추상적 친환경 표현
-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제품”
- “환경을 생각하는 탄소중립 브랜드”
- “탄소 걱정 없는 서비스”
→ 구체적 기준·수치 없이 감성적 표현만 사용하면 그린워싱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3. 인증·공공기관 연상 표현
- “환경부 인증 저탄소 제품”
- “국가 공인 저탄소 라벨”
- 실제로는
- – 민간기관의 단순 평가일 뿐, 국가 공인 인증이 아님
→ 공공기관·공식 인증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은 표시광고법상 매우 위험합니다.
4-1-4. 부분 개선을 전체 효과로 포장
5. 저탄소 허위광고가 문제된 실제 유형(사례형 정리)
5-1. 국내외에서 자주 등장한 패턴
- 패턴 1
- 탄소중립·넷제로 선언 남용
- 2050 넷제로 선언 후,
- 구체적 감축 계획 없이
- 광고·IR 자료에서 “탄소중립 기업” 반복 사용
- 패턴 2
-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과장
-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 20% 수준
- 홍보자료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체제 구축” 등으로 포장
- 패턴 3
- LCA(전과정평가) 결과 선택적 인용
- 전 과정 중 일부 공정에서만 개선된 수치를 전체 제품의 “탄소발자국 30% 감소”로 표현
※ 국내에서도 환경표시 관련 민원·신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6. 저탄소 허위광고의 법적 책임 구조
6-1. 회사 vs 임직원(개인) 책임
| 주체 | 책임 유형 | 주요 포인트 |
|---|---|---|
| 회사(법인) | 행정제재, 과징금, 손해배상 | 조직적·지속적 광고 전략이면 과징금 규모 확대 |
| 대표이사 | 형사책임(공동정범·업무상 과실 등), 민사책임 | 광고 정책 승인·지휘 여부, 보고받은 범위가 쟁점 |
| 마케팅 담당 임원 | 형사책임(표시광고법 위반 등) | 구체적 기획·결정 관여 여부 |
| 실무자 | 과태료·형사책임 가능(다만, 상명하복 구조, 인식 정도에 따라 책임 경감 가능) | 상부 지시 여부, 내부 문제제기 기록 등이 중요 |
7. 저탄소 광고 기획 시 필수 체크리스트
7-1. 내부 사전 점검(실무용)
-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 실제 탄소배출량, 감축 수치, 기준연도, 측정 방법
- 사용한 인증·라벨의 발급 기관, 유효기간, 조건
- 2단계
- 증빙자료 확보
- 3단계
- 표현 문구 검토
- 정량 표현(%, 배수 등)에 정확한 근거 존재 여부
- “국가공인, 정부인증” 등 오인 우려 문구 제거
- “탄소중립, 넷제로” 사용 시 범위·시점·조건을 구체화
- 4단계
- 리스크 검토 프로세스
- 마케팅 → ESG/환경팀 → 법무·준법감시 순으로
- 최소 2단계 이상 교차 검토 프로세스 구축
7-2. 안전한 표현 가이드(예시)
| 고위험 표현 | 상대적으로 안전한 표현(예시) |
|---|---|
| “탄소 배출 50% 감소 제품” | “2020년 대비 생산 공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약 20% 줄였습니다(자체 측정 기준).” |
| “탄소중립 제품” |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탄소상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 “환경부 인증 저탄소” | “민간기관 ○○의 저탄소 인증을 취득했습니다(인증번호: 0000).” |
|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제품” | “포장재의 일부를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전환했습니다.” |
8-1.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 1단계
- 민원·신고·언론보도
- 소비자·경쟁사·시민단체의 신고
- 기사·SNS를 통한 문제 제기
- 2단계
- 공정위·환경부·지자체 조사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담당자 조사
- 3단계
- 제재·시정명령
- 4단계
- 민사소송·집단소송
- 소비자·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8-2. 기업이 해야 할 초기 대응
- 즉시 해야 할 일
- 대외 커뮤니케이션
-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기본 입장
- 성급한 “법 위반 없음” 단정 발언은 지양
- 법률전략 수립 포인트
9. 대표·임직원이 알아야 할 실무 팁
9-1. 내부 통제·컴플라이언스
- 정책·규정
- ESG·환경 관련 광고·홍보에 대한 사전 심사 규정 마련
- “환경·저탄소 표현 가이드라인” 문서화
- 교육
- 마케팅·홍보·IR 담당자 대상
- 연 1회 이상 그린워싱·표시광고법 교육
- 문서 관리
- 광고 기획 단계에서의 회의록·검토 의견 보존
- 외부 컨설팅·검증 보고서 체계적 보관
9-2. 외부 검증 활용
- 공신력 있는
- – LCA 전문기관
-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 ESG 컨설팅 회사
- 를 활용하여,
- 탄소수치·환경성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받아두면
- 향후 조사·소송에서 중요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환경”, “저탄소”라는 단어 자체를 쓰면 다 위험한가요?
- 단어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 구체적 근거·범위 없이 포괄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 –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떤 기준으로 친환경·저탄소인지”를
- 같이 설명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2. 내부적으로는 탄소 감축 노력이 있는데, 수치를 정확히 모를 때 어떻게 광고해야 하나요?
- 수치를 모호하게 표현하기보다
- – “○○ 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 정성적 표현 + 구체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감축”과 같은 정량 표현은 검증 가능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이미 저탄소 관련 광고를 집행했는데,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사후 수정·중단은
- – 제재 수위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 과거 위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가능하면
- – 조속히 문제 광고를 중단·수정하고
- 내부적으로 근거자료를 정비한 뒤,
- 향후 동일 유형의 광고는 사전 법률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ESG 보고서에서 탄소 관련 내용을 다소 긍정적으로 썼는데, 이것도 저탄소 허위광고에 포함되나요?
- ESG 보고서는
- – 투자자 대상 공시 성격이 강해
-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이슈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 홈페이지·홍보 브로셔 등으로 소비자에게도 활용된다면
-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 논점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Q5. 중소기업도 저탄소 허위광고로 제재를 많이 받나요?
- 규모와 무관하게
- – 소비자 피해·오인 가능성이 크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다만,
- 고의성, 준비된 인력·시스템의 수준 등을 고려해
- 제재 수위는 차등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일수록
- – 단순하고 검증 가능한 표현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