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횡령’은 일반적인 형법상 횡령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경제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기업·주주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적용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특경법 횡령의 기본 개념, 처벌 수위, 수사·재판에서의 쟁점, 기업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특경법 횡령’ 개요
1-1. 특경법이란 무엇인가
- 정식 명칭
- 적용 대상
1-2. 특경법 횡령의 기본 구조
2. 형법상 횡령 vs 특경법 횡령 비교
| 구분 | 형법상 횡령죄 |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 횡령) |
|---|---|---|
| 적용 법률 | 형법 제355조, 제356조 등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
| 적용 기준 | 금액 제한 없음 | 통상 5억, 50억 등 일정 금액 이상 피해액 |
| 법정형(대략)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등(기본) | 3년 이상 유기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 |
| 집행유예 가능성 | 비교적 높음 | 금액이 클수록 현저히 낮아짐 |
| 사회적 낙인 | 비교적 낮음(사안에 따라 다름) | 언론 보도, 금융거래 제약, 재기 어려움 |
| 보전처분(압수·추징) | 통상 수준 | 광범위한 압수·추징, 몰수, 추징보전 가능 |
※ 정확한 형량 기준과 구간은 법 개정과 판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특경법 횡령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
3-1.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
-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임원·지배주주에 대한 부당 대여
- 대표이사에게 무담보·무이자 대여
-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형식상만 대여금 처리
- 허위 비용 처리·가공 거래
- 공동대표·합작사·자회사 자금 유용
- 합작법인 자금을 한쪽 지분측이 독단적으로 사용
- 자회사 자금을 모회사 사정으로 전용하고 정산하지 않음
- 프로젝트 자금·투자금의 유용
- 특정 사업에 쓰기로 한 투자금을
- 다른 사업 적자 메우는 데 사용
-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
3-2. 대표·임직원이 오해하기 쉬운 포인트
- “어차피 회사 돈도 내 돈이다”
- “나중에 다 돌려줄 생각이었다”
- →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인데,
- 실제로 돌려주지 못했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으면
‘처음부터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특경법 횡령이 성립하는 법적 요건
4-1. 기본 요건 (형법상 횡령)
- 타인의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보관’하는 자일 것
- 회사 대표, 재무담당 이사, 경리직원, 자금관리자 등
- 그 재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할 것
-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것
4-2. 특경법이 적용되는 추가 요건
- 통상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특경법 검토
- 중요한 포인트
- ‘금액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 회사에 돌려준 금액, 상계된 금액이 있는지
- 평가손실인지 실제 유출인지
5. 특경법 횡령의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5-1. 법정형 (대략적인 구조)
- 기본 구간 예시 (개념 이해용)
- 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이상.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실무상 특징
-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피해액이 클수록 집행유예가 극히 어려움
- 벌금형 선택 여지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
※ 구체적인 형량은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역할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2.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 가중 사유
- 감경 사유
6. 수사 단계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6-1. ‘회사 돈인가, 내 돈인가’ (소유관계 쟁점)
- 대표·대주주가 흔히 주장하는 내용
- “내가 100% 지분을 갖고 있으니 회사 돈 = 내 돈이다.”
- 실무상 판단
- 법인격은 주주와 별개
-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라도,
- 회사 재산은 법인의 재산
-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 성립 가능성 큼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6-2. ‘업무상 필요인가, 개인적 사용인가’
6-3. ‘돌려줄 생각이었다’ vs ‘불법영득의사’
-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통해 불법영득의사를 주장함
- 돌려줄 능력이 전혀 없었거나
- 변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점
-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숨긴 점
- 방어 포인트
- 실제로 일부라도 반환한 내역
- 자금 사정상 지연되었을 뿐,
- 변제 계획이 구체적이었는지
- 차입금 형태로 이자 지급, 차용증 작성 여부
7. 기업 대표·임직원이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자금 사용 관련 기본 점검
- 회사 자금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
- 내부 규정 점검
7-2. 문서·증빙 관리
8. 특경법 횡령 의심·수사 시 단계별 대응 전략
8-1. 초기 단계 (내부 문제 제기·분쟁 조짐)
- 해야 할 일
- 하지 말아야 할 일
8-2. 수사기관의 내사·출석 요구 단계
- 준비해야 할 것
- 자금 흐름 정리표 (언제, 누구에게, 얼마, 어떤 명목으로)
- 해당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회사 내부 결재라인, 관행에 대한 설명 메모
- 진술 시 유의점
-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 혹은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명확히 구분
- 추측이나 과장된 진술은 나중에 모순으로 돌아옵니다.
- 처음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뼈대가 되므로,
-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8-3. 기소 이후 재판 단계
- 방어 전략의 큰 축
-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 특경법이 적용되더라도
- 피해액을 줄이고,
- 반환·합의를 통해
- 실형 기간을 줄이거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9.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예방 전략
9-1.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강화
-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정비하면 횡령 발생 자체를 줄이고,
- 문제 발생 시에도 대표자 책임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권한 분산
- 자금 집행, 결재, 회계 처리를 한 사람이 전부 맡지 않도록 구조 설계
- 이사회·감사 기능 활성화
- 일정 금액 이상 자금 집행은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화
- 정기적인 내부 감사
- 외부 회계법인·전문가를 통한 정기 점검
- 이상 징후 조기 발견
9-2. 법인카드·접대비 관리 규정
- 명확한 규정 필요
- 실무 팁
- 현실적으로 접대비와 개인 사용이 혼재되기 쉬우므로
- 개인카드 사용 후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 실제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과 실무 팁
10-1. ‘회사 살리려고 쓴 돈인데…’라는 경우
- 패턴
- A 사업에서 받은 투자금을
- 회사 전체 자금난 해결을 위해
- 급여·임대료·기타 비용으로 사용
- 문제점
- 계약상 A 사업에만 사용하기로 한 자금이라면
- 배임·횡령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10-2. “경리 직원이 알아서 했다”는 주장
- 수사·재판에서의 시각
- 자금 최종 결정권자가 대표라면
- “몰랐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 팁
- 실제로 경리 직원이 단독으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 내부 보고 체계, 결재 라인, 이체 권한 설정 등
- 구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제시해야 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A)
Q1. 1인 회사(100% 지분)인데, 회사 돈을 써도 특경법 횡령이 되나요?
-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회사 재산은 법인의 것이고,
- 주주는 지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을 권리만 있습니다.
- 특히 금액이 크고, 절차(배당·급여·상여 등)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경법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나중에 다 갚았으면 특경법 횡령이 아니게 되나요?
- 아닙니다.
- 범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 피해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반환했다면
- 처벌 수위(양형)에서 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3.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골프를 몇 번 쓴 것도 특경법 횡령인가요?
- 보통 개별 건만으로 특경법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 다만,
- 금액이 누적되어 크거나
- 장기간 반복되면
- 일반 횡령을 넘어 특경법 적용 가능성도 생깁니다.
- 특히 임원·대표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사용했다면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Q4. 회사에서 고소를 안 하면 특경법 횡령 수사가 안 되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Q5. 이미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까지 나왔는데, 형사 책임도 따로 지나요?
- 그럴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과세(행정)와
- 세금과 가산세를 다 냈더라도
- 형사 사건이 진행될 수 있고,
- 특경법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