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반환은 부동산이나 매매 계약에서 본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계약금반환의 기본 개념부터 반환 조건, 소송 절차, 실무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분쟁 시 대처 방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반환 개요
가계약금은 본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되는 예납금 성격입니다. 민법상 계약금으로 취급되며, 계약 불이행 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일반 금액
- 부동산 거래 시 10% 내외(예: 10억 원 매매 시 1억 원)
- 성격
- 본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전환되거나, 환불 대상
- 환불 원칙
- 가계약 해지 시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이자 포함 가능)
가계약금반환 조건
가계약금 반환은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표는 주요 사례를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
| 귀책 사유 | 지급자(매수인) 귀책 | 수령자(매도인) 귀책 | 양측 무귀책(합의 해지) |
|---|---|---|---|
| 반환 여부 | 포기 또는 배상 청구 | 전액 반환 + 손해배상 | 전액 반환 |
| 이자 지급 | – | 지연이자(연 5~12%) | 없음 |
| 대표 사례 | 매수인 대출 불성사 | 매도인 소유권 이전 불가 | 상호 합의 |
무효 가계약 사례
가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계약금 분쟁의 70% 이상이 서면 불명확에서 비롯됩니다. 필수 조항을 명확히 하세요
- 반환 조건 명시
- ‘본계약 불체결 시 전액 반환’ 기재
- 위약금 조항
- ‘귀책 시 계약금 포기’ 추가
- 기한 설정
- 가계약 후 본계약 체결 기한(보통 30일 이내)
- 증거 보관
- 내용증명 우편으로 가계약서 교환
- 실무 팁
- 공인중개사 통해 작성 시 분쟁률 50% 감소(국토부 통계)
가계약금반환 소송 절차
소송 없이 반환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응 시 민사소송 진행합니다.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소송 기간
- 6개월~1년
- 승소율
비용 비교 표
| 절차 | 비용 | 기간 |
|---|---|---|
| 내용증명 | 1만 원 | 1주 |
| 지급명령 | 5만 원 | 1개월 |
| 정식 소송 | 100만 원~ | 6개월~ |
가계약금반환 시효와 이자
자주 묻는 질문 (FAQ)
가계약금을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반환받을 수 있나요?
네, 입금 내역(통장 거래 내역)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은행 증명서 제출 시 인정됩니다.
매도인이 ‘이미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이중계약 확인 요구 후, 차액 배상 소송 제기하세요. 대법원 판례 다수 있습니다.
본계약 기한이 지났는데 반환 안 해줘요.
기한 경과 시 자동 해지 주장하며 지급명령 신청. 90% 성공 사례입니다.
중개수수료도 돌려받나요?
가계약 무효 시 전액 반환(공인중개사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