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답변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소장의 주장에 대한 입장(인정·부인·부분 인정 등)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서면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 소송답변서의 개념, 제출기한, 기본 양식과 작성 예시, 실무상 유의점, 자주 나오는 쟁점별 작성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민사 소송답변서 개요
1. 민사 소송답변서란?
- 소송에서 피고가 처음으로 법원에 내는 공식 의견서
- 원고의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대해
- 인정하는지
- 부인(부존재 주장) 하는지
- 부분만 인정하는지
- 항변(소멸시효, 변제, 상계 등) 이 있는지
- 를 정리해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자백간주·무변론판결 등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를 꼭 내야 하는 이유
- 원고 주장을 다투려면 반드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반박해야 함
- 답변서 미제출 시
- – 원고의 주장사실이 자백된 것처럼 취급될 위험
-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패소판결) 가능
- 최소한
- “청구 전부 부인함, 추후 준비서면으로 상세 의견 제출 예정”
- 정도라도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소송답변서 제출기한과 늦었을 때 대처
1. 제출기한
- 통상적으로 소장 송달 시 안내문에 답변서 제출기한(보통 30일 내외) 이 기재됩니다.
- 핵심
- –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함 (우편은 도착 기준이 아니라 ‘발송일 소인’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
-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면
- 법원에 전화해 기한 연장 가능 여부 문의
- 또는 일단 간단한 답변서 제출 후, 추가 준비서면으로 보완
2. 기한을 넘긴 경우
- 이미 1차 변론기일이 지정된 경우
- – 기일 전에라도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제출
- 변론기일에 출석해 기일의 갱신 또는 추가 설명 요청
- 이미 판결이 나온 경우
- – 1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 제출 가능성 검토
- 사안에 따라 추후보완항소, 추완항소 등도 검토 대상
민사 소송답변서 양식과 기본 구조
1. 기본 형식(틀)
일반적인 민사 소송답변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목
- – “민사 소송답변서” 또는 “답변서”
- 사건 표시
- – 사건번호, 사건명, 법원명
- 당사자 표시
- – 원고(또는 신청인)
- 피고(또는 피신청인)
- 본문
-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각 항별 인정·부인·불항변)
3) 항변(시효, 변제, 상계, 공제, 책임제한 등)
- 4) 결론(청구기각 취지 등)
- 첨부서류
- – 증거목록, 증거서류 사본
- 작성일자, 당사자(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제출법원 표시
2. 민사 소송답변서 간단 예시(틀)
- 사건
- 2025가단12345 손해배상(기)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 홍길동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원고 소장 제○쪽 제1항 기재 사실 중
- ‘피고가 2024. 5. 1. 원고의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였다’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이를 부인합니다.
- 같은 항 중
- ‘피고가 2024. 4. 30. 원고 회사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3. 항변
- 설령 법원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 해당 사고는 원고의 과실이 중대하므로,
- 민법 제39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여야 합니다.
4. 결론
-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3. 10.
피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민사 소송답변서 작성 요령(실무 핵심 포인트)
1. 원고 주장 ‘항목별’로 나누어 답변하기
- 소장을 읽을 때
- 청구취지. 어떤 금액/행위를 요구하는지부터 확인
- 청구원인 사실관계가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써 있는지 파악
- 답변 시
- – 사실 단위로 나누어
- 인정
- 부인
- 일부 인정
- 불항변(법률적 평가에 관한 부분)
- 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정’과 ‘부인’을 명확히 구분
- 애매한 표현은 피해야 함
- 예시
- – “원고 주장 사실은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 X (포괄적, 모호)
- “소장 제2쪽 5행부터 10행까지의 ‘피고가 1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부분은 부인합니다.” → O (구체적)
3. 법적 주장(항변)은 별도 항목으로
- 자주 등장하는 항변 유형
- – 이미 돈을 갚았다는 주장 → 변제
-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 → 소멸시효 완성
- 서로 채권·채무가 있어 상계했다는 주장
- 채무부존재 확인 등
- 항변은
- 사실관계 정리
- 관련 법조문 또는 법리 간단 제시
- 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답변서 작성 시 자주 나오는 유형별 팁
1. 대여금(빌린 돈) 청구 소송 답변서
- 주요 쟁점
- – 돈을 실제로 빌렸는지 여부
- 빌렸다면 얼마를 빌렸는지
- 이미 일부 또는 전부 변제했는지
-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이 적정한지
- 답변서에 포함할 내용 예
- – 차용증 유무,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내용
- 실제 빌린 금액과 원고 주장의 차이
- 상환 약정일, 상환 방식
-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2. 손해배상(불법행위·교통사고 등) 소송 답변서
- 주요 쟁점
- – 과실 여부(고의·과실 존재)
- 과실비율(상대방 과실 포함)
- 손해액(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산정의 적정성
- 작성 팁
- – 경찰 기록, 보험사 조사 결과, 병원 진단서 등 활용
-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점과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시
- 이미 지급된 보험금·합의금이 있으면 공제 주장 필요
3. 임대차(보증금, 월세, 명도) 관련 소송 답변서
- 주요 쟁점
- – 임대차계약의 존부·기간
- 보증금·월세 지급 여부
- 원상회복 범위
- 차임 연체, 계약해지 요건 충족 여부
- 작성 포인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월세·보증금 송금 내역 정리
- 집 수리비·원상복구 비용 관련 영수증 등 첨부
4. 상속·유류분 관련 소송 답변서
- 주요 쟁점
- – 상속인 범위·상속분 비율
- 유류분 침해 여부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유증 내역
- 작성 시
-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인 관계 정리
- 생전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 내역 등) 제시
- 유류분 산정 방식에 대한 간단한 법리 설명 병행
민사 소송답변서에 꼭 넣어야 할 핵심 내용 체크리스트
- [ ] 사건번호, 법원명, 당사자(원고·피고) 정확히 기재
- [ ] 청구취지에 대한 입장 명확히 표시(전부 부인, 일부 인정 등)
- [ ] 청구원인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부인 구체적으로 정리
- [ ] 항변(소멸시효, 변제, 상계 등) 있으면 별도 항목으로 정리
- [ ] 주장 뒷받침할 증거자료 목록 작성
- [ ] 증거사본에 번호(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 부여 후 목록과 일치
- [ ] 날짜, 서명 또는 날인, 제출법원 표시 확인
- [ ] 기한 내 도달 여부 확인(우편 시 여유 두고 발송)
민사 소송답변서와 준비서면, 자술서의 차이
아래 표는 민사 소송답변서·준비서면·자술서의 차이를 간단히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민사 소송답변서 | 준비서면 | 자술서 |
|---|---|---|---|
| 주요 용도 | 소장에 대한 최초 공식 답변 | 쟁점별·기일별 추가 주장 정리 | 사실관계 위주의 진술서 |
| 제출 시기 | 소장 송달 후 정해진 답변서 기한 내 | 변론기일 전후, 필요할 때마다 | 필요시 수시 제출 가능 |
| 내용 중심 |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대한 입장 | 법리·사실 쟁점에 대한 체계적 논증 | 사건 경위와 본인 입장 서술 |
| 형식 | 법원 양식에 근접한 형식 요구 | 자유로운 형식이나 소송서류 형식 유지 |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형식 |
| 법적 효과 | 자백·부인의 기준이 되는 핵심 서면 | 주장·입증 책임 이행에 중요한 역할 | 증거로서의 참고자료 역할 |
민사 소송답변서 작성 실무 팁
1. 감정 섞인 표현은 최대한 자제
- 법원은 감정보다 사실과 법리를 중시합니다.
- 피해야 할 표현
- – 인신공격, 욕설, 비아냥,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등
- 권장되는 표현
- – “원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증거와 연결해서 쓰기
-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 좋은 구조
- – “피고는 2024. 5. 10. 원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영수증 참조).”
- 증거목록에 번호를 붙여 본문과 연결하는 방식이 가장 실무적입니다.
3. 온라인 제출(전자소송) 여부 확인
- 사건에 따라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
- 전자소송의 장점
- – 24시간 제출 가능
- 제출 즉시 접수 여부 확인
- 우편비·방문시간 절약
- 종이 제출 시
- – 법원 민원실 또는 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
민사 소송답변서 양식 구하는 방법과 작성 시 주의사항
1. 양식 구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다음 경로로 구할 수 있습니다.
- 각 법원 민원실 비치 양식
- 법원 인터넷 서비스(민사 답변서 서식)
- 서점·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소송서식집
양식을 참고하되, 자신의 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작성 시 주의할 점
- 사실을 허위로 쓰지 말 것
- 허위 주장이나 조작된 증거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모르는 부분은
-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추후 확인 후 상세히 제출하겠다”
- 정도로 적고,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소장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 –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질문하거나
-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민사 소송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소한 기한 내에 간단한 답변서라도 제출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답변서를 아주 간단하게만 내고 나중에 자세히 써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 예
- – “원고의 청구는 전부 부인하며, 추후 준비서면으로 상세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 다만, 중요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변호사 없이 혼자 민사 소송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법적으로는 직접 작성·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조력이 강하게 권장됩니다.
- 청구금액이 크거나
- 법률관계가 복잡(상속, 유류분, 회사·지분분쟁 등)하거나
-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Q4. 답변서에 쓴 내용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나요?
- 나중에 주장을 변경·철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 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가능한 한 사실과 입장을 신중하게 정리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답변서 제출 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통상적인 다음 단계
- – 법원에서 지정한 변론기일 출석 준비
- 해당 기일 전에 추가 준비서면·증거 제출
- 기일에서 재판부 질문에 대비해
- 사건 경위
- 쟁점별 입장
- 주요 증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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