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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란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개시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비용, 실제
사례 팁까지
민사 사건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성년후견개시 개요
성년후견개시는
민법 제947조의2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19세
이상 성인이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 후견인을 두어
보호하는 것입니다.
- 대상자
- 치매, 정신질환, 뇌손상 등으로 복리를 위한 행위 판단이 어려운 성인.
- 목적
- 후견인의 역할
- 법적 근거
성년후견개시 신청 자격과 신청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가족이나 친족이 주로 합니다.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신청 절차
신청부터 결정까지 1~3개월
소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절차 흐름 표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1. 신청 |
서류 제출 |
즉시 |
| 2. 심리 |
면담·진단 |
2~4주 |
| 3. 공고 |
이의 접수 |
4 주 |
| 4. 결정 |
후견인 지정 |
1~2주 |
신청 시 반드시
준비.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후견의 범위에
따라 구분.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
| 종류 |
범위 |
특징 |
| 후견 |
전반적(재산·신분행위) |
판단능력 전 무시 |
| 한정후견 |
일부(재산행위만) |
부분적 장애 시 |
| 특정행위후견 |
특정 행위만 |
최소 제한 원할시 |
비용과 부담자
신청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법원이
공정성 고려해
선임. 가족 우선
Q: 성년후견개시 후 본인의사 표현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후견인이
동의만 하면 법률행위
효력 발생 Q: 비용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예, 본인 소득·재산 기준으로 법원에 신청
Q: 후견 종료 조건은? A: 판단능력
회복 시
종료 신청. 정기 심사.
Q: 분쟁 시 어떻게 하나요? A:
가정법원 조정 절차 이용.
항소 가능(2심).
Q: 치매 환자 적용 사례 많나요? A: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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