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간단히 돈 청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서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이의신청 절차, 취소 사유, 실제 대응 팁까지 민사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채무자로서 갑작스런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지급명령서 개요
지급명령서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간이채권추심 절차입니다. 소송 없이 빠르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어 채권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지급명령서 신청 방법
채권자가 지급명령서를 신청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법원 민사접수과에 서류 제출로 시작합니다.
신청 서류 및 비용
| 항목 | 내용 | 비용 |
|---|---|---|
| 신청서 | 표준 양식 작성(법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 인지대: 채권액 × 0.02% (최저 2천 원) |
| 증빙서류 | 차용증, 어음 사본 등 | 송달료: 1회 4천 원 내외 |
| 신청인 신분증 | 사본 첨부 | – |
지급명령서 송달과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도착하면 14일 이내 이의신청이 핵심입니다. 기간 경과 시 즉시 확정됩니다.
- 송달 방식
- 이의신청 기간
- 송달일 다음날부터 14일(토·일·공휴일 제외, 연장 불가).
- 확정 효과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서 취소 사유와 대응
지급명령서가 확정되더라도 특정 사유로 취소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자로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서 vs. 지급명령 취소소송 비교
| 구분 | 지급명령서 | 지급명령 취소소송 |
|---|---|---|
| 목적 | 채권 확보 | 취소 주장 |
| 기간 | 1~2개월 | 3~6개월 |
| 비용 | 저렴 | 소송비용 발생 |
| 결과 | 확정 시 집행 | 승소 시 취소 |
- 선택 팁
- 이의 기간 내 대응이 최선. 확정 후에는 취소소송 고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급명령서 이의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4일 경과 시 확정되어 강제집행(재산 압류)이 시작됩니다. 즉시 대응하세요.
Q: 지급명령서 송달을 못 받았는데 확정됐나요?
A: 공시송달로 대체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사건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Q: 이미 돈 갚았는데 지급명령서가 왔어요.
A: 변제 증빙과 함께 이의신청하세요. 소멸시효 주장도 유효합니다.
Q: 지급명령서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채권액 따라 다르지만 5천~2만 원 수준입니다.
Q: 해외 체류 중 지급명령서 받았을 때?
A: 대리인(변호사) 통해 이의신청 가능. 우편 송달 시 기간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