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차용증양식 제대로 작성하는 법, 이자·공증·소송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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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차용증양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금전차용증의 문구 하나, 서명 방식 하나 때문에 소송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전차용증양식의 기본 구조부터, 이자·지연이자 설정, 공증 여부,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 실무적인 작성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금전차용증양식 개요

금전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갚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남긴 문서입니다.
민사 분쟁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전차용증의 기본 요소

  •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 사항
  •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인적 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가능하면)
  • 차용금액
    • 숫자 + 한글 병기 (예: 금 5,000,000원정(오백만원정))
  • 차용일자 및 지급 방법
    • 계좌이체, 현금, 기타 방식 명시
  • 변제기(갚는 날)
    • 일시상환인지, 분할상환인지 구체적으로
  • 이자 및 지연손해금(지연이자)
    • 약정 이자율, 연 이자율인지 월 이자율인지 명확히
  • 담보 제공 여부
  • 관할 법원 합의(선택 사항)
    •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지
  • 서명·날인
    • 자필 서명, 도장, 지장(손도장) 등

금전차용증양식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분쟁을 줄이려면 최소한 다음 항목들은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차용금액
    • 숫자 + 한글 병기
    • 통화 단위(원, 달러 등) 명확히
    • 기존 채무 포함 여부(‘기존 채무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 명시
  • 3. 돈을 건넨 날짜 및 방법
    • 실제 돈을 건넨 날짜
    • 계좌이체라면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 현금 지급 시: “현금으로 지급함” 명시
  • 4. 변제기(상환일)
    • 구체적인 날짜(예: 2026. 3. 31.까지)
    • 분할상환일 경우
      • 첫 회 차·마지막 회 차 날짜
      • 매월 며칠, 얼마씩 상환하는지
  • 5. 이자(약정 이자)
    • 연 ○○%인지, 월 ○○%인지 정확히
    • 이자 지급 시기(매월 말일, 매 분기 등)
    • 무이자라면 ‘이자는 받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명시
  • 6. 지연손해금(연체이자)
    • 기한 내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 이율
    • ‘연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형식
  • 7. 담보·보증
    • 보증인 인적 사항
    • 보증 범위(원금, 이자, 지연이자 포함 여부)
    • 담보물의 표시(부동산 등기사항, 차량번호 등)
  • 8. 분쟁 해결
    • 관할 법원 합의(예: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 법원으로 한다” 등)
  • 9. 서명·날인
    • 채무자 자필 서명 + 도장
    • 보증인 있을 경우 보증인도 별도 서명·날인
    • 가능하면 자필로 전체 내용을 필사하거나, 최소한 주요 부분에 자필 기재

금전차용증양식 예시 문구 구조

아래는 실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 구조 예시입니다. 문구는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 제목
    • 금전차용증,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 본문 기본형
    • “채무자 ○○○(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채권자 △△△(이하 ‘채권자’라 한다)로부터 금 ○○○원정(₩○○○)을 차용하였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한다.”
    • ① 차용금액: 금 ○○○원정(₩○○○)
    • ② 차용일자: 20○○년 ○월 ○일
    • ③ 변제기: 20○○년 ○월 ○일까지 일시 상환한다.
    • ④ 이자: 연 ○○%로 하며,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⑤ 지연손해금: 채무자는 변제기를 경과한 때부터 완제일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⑥ 담보·보증: (해당 사항 기재 또는 ‘없음’ 명시)
    • ⑦ 기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날짜·서명
    • “20○○년 ○월 ○일

채권자: 주소 / 성명(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주소 / 성명(서명 또는 날인)

    • 보증인: 주소 / 성명(서명 또는 날인)”

금전차용증양식 vs 차용증 vs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비교

실무에서 혼용되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용어 의미 실무상 차이
일반적인 서류 차용증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갚겠다는 약속을 간단히 적은 문서 간단한 개인 간 거래에서 많이 사용, 형식 자유로우나 분쟁 시 해석 문제 발생 가능
법률 용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민법상 소비대차계약 내용을 상세히 규정한 계약서 약관·특약, 이자, 담보 등 세부 규정 포함, 상사·사업자 간 거래에서 많이 사용
통칭 금전차용증(금전차용증양식)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폭넓게 지칭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모두 포괄하는 실무적 표현

금전차용증양식 이자·이율 설정 실무 팁

1. 이자율 설정 시 유의사항

  •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 인정될 수 있음
    • 애매하면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자 여부를 명시하는 게 안전함
  • 이자율을 너무 높게 정한 경우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초과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불법 고리대금으로 문제 될 여지도 있음
  • 문구 작성 팁
    • “연 ○○%의 이자를 지급한다”
    •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무이자)”라고 명확히 작성

2. 지연손해금(연체이자) 설정

  • 지연손해금은 기한을 넘긴 이후부터 적용되는 이자 개념입니다.
  • 일반적인 작성 방식
    • “채무자는 변제기를 넘긴 때부터 완제일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합산했을 때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차용증양식 작성 시 공증 여부와 선택 기준

1. 공증을 하는 장점

  • 공증을 거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어,
  • 채무자가 나중에 “그런 약정 한 적 없다”라고 다투기 어려워짐

2. 언제 공증을 고려할지

  • 차용금액이 큰 경우(예
  •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불안 요소가 있는 경우
  • 가족·지인 간이라도 향후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 분할상환, 장기 상환 구조인 경우

3. 공증 시 실무 체크 포인트

금전차용증양식 작성 시 흔한 실수와 분쟁 사례

  • 구두로만 약속하고 차용증을 안 쓴 경우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 다툼 발생
  • 이자·지연이자 부분이 모호한 경우
    • “적절한 이자를 지급한다”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
  • 상환 기한이 불명확한 경우
    • “형편이 되는 대로 갚겠다”와 같은 표현은 법원에서 해석상 큰 논쟁을 불러옴
  • 보증인의 서명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
    • 도장만 찍혀 있고 실제 본인 서명·동의 여부가 불명확하면 보증 책임을 부정하는 분쟁 가능
  • 차용증과 실제 송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차용증에는 1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00만 원만 송금한 경우
    • 나중에 300만 원 부분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금전차용증양식과 소송(돈 안 갚을 때의 대응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 채무자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 포함할 내용

2. 지급명령 신청

  • 금전채권에 대해 간단·신속한 절차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
  • 장점
    •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 편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 역할을 함
  • 필요 서류
    • 금전차용증 원본 또는 사본
    • 입금 내역, 문자, 카톡 등 증빙자료

3. 소액사건·민사소송 제기

  • 소액(일반적으로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절차 활용 가능
  • 쟁점이 있는 경우(차용 사실 부인, 이자 다툼 등)에는 정식 소송으로 가는 경우 많음

금전차용증양식 작성 실무 팁 모음

  • 문서 형태
    • 손글씨든 워드든 상관없지만,
      • 중요한 부분(금액, 상환기한, 이자)은 가능하면 채무자의 자필 기재가 유리함
  • 원본 보관
    • 채권자가 원본을 보관
    • 채무자는 사본을 보관하는 방식이 일반적
  • 전자 문서
    • 전자 문서(스캔본, 사진)도 증거로 사용 가능하지만
      • 원본이 있으면 입증력이 훨씬 높음
  • 계좌이체와의 연결
    •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송금(이체)일이 크게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것이 좋음
  • 카카오톡·문자와 병행
    • 차용증 작성 전·후로 “오늘 차용증 작성하고 ○○원 빌려줬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겨두면 입증력 강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금전차용증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써도 되나요?

  • 기본 틀은 사용 가능하지만
    • – 실제 상황에 맞게 금액, 기한, 이자, 상환 방법 등을 꼭 수정해야 함
    • 공란이나 애매한 표현을 그대로 두면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음

Q2. 사인만 하고 도장은 안 찍어도 효력이 있나요?

  • 일반적으로 자필 서명만으로도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으로서 효력은 발생합니다.
  • 다만, 도장까지 찍어두면 위조·변조 주장에 대해 방어가 더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Q3. 가족끼리 빌려주는 돈도 금전차용증양식을 써야 하나요?

  •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부모자녀, 형제간 금전거래입니다.
  • 나중에 “증여였다 / 빌린 돈이었다” 논쟁을 피하려면
    • 가족 간 거래일수록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차용증 날짜를 나중에 소급해서 써도 되나요?

  • 실제 지급일과 차용증 날짜가 다르면,
    • 법원에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음
  • 가급적 실제 차용일에 맞추어 작성하고,
    • 불가피하게 나중에 작성했다면 그 사유를 별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을 거부합니다. 돈을 빌려줘도 될까요?

  • 차용증조차 작성하기를 거부한다면
    • – 상환 의사·의지가 약하거나, 나중에 책임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음
  • 최소한
    •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빌려 달라”는 요청과 상환 계획을 남기고
    •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으며,
    • 가능하면 차용증이나 간단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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