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양식은 세입자 등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집주인·소유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명도(인도)소송 소장 작성 형식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명도소송양식의 기본 구조
- 상황별(전세, 월세, 상가 등) 기재 요령
- 필수 첨부서류·증거 정리
- 셀프로 진행할 때 실무 팁과 주의점
- 자주 묻는 질문(FAQ)
- 을 간단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명도소송양식 개요
명도소송(부동산 인도소송)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가 달라(인도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양식(소장 양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틀을 갖습니다.
- 당사자 표시
- 원고: 부동산 소유자·임대인 등
- 피고: 현재 점유자(임차인, 무단 점유자 등)
-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 “피고는 20XX. X. X.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씩을 지급하라”(차임 상당 손해배상)
-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선고 등
- 청구원인
-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기간, 보증금, 월차임)
-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사유(기간 만료,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
- 명도 요구(내용증명 등)와 피고의 거부·미이행 경위
- 첨부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문자·카톡 캡처 등
- 별지 부동산 목록
- 부동산의 정확한 표기(주소, 동·호수, 대지·건물 표시 등)
명도소송양식 기본 구성과 필수 기재 사항
1. 소장 표지 부분
- 법원 표시
- 관할 법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
- 예: “○○지방법원 ○○지원 민사○단독”
- 사건명
- “건물인도청구”, “부동산인도청구”, “명도청구” 등
- 당사자 인적사항
- 원고
- 성명(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연락 가능한 주소)
- 대리인(변호사 선임 시 기재)
- 피고
- 성명 또는 상호
- 주소(임대차계약서상 주소 + 실제 점유지 주소)
2. 청구취지(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
일반적인 명도소송양식의 청구취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청구취지 구성
- 건물 인도 청구
- 사용료 또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 예시 문구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20XX. X. X.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금 ○○○○○○원씩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액과 기간은 실제 계약 내용·연체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청구원인(사실관계·법적 근거 서술)
- 임대차계약 내용
- 계약일자, 당사자, 목적물(주소), 보증금, 월차임, 기간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유
- 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
- 차임 연체(민법 제640조, 상임법 제10조의8 관련)
- 용도 외 사용, 무단 전대, 원상 훼손 등
- 명도 요구 및 점유 지속 경위
-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종료 및 명도 요청”한 사실
-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손해 발생 사실
- 보증금 반환 지연, 재임대 불가, 월세 수입 상실 등
명도소송양식 유형별(전세·월세·상가·무단점유) 작성 포인트
| 구분 | 전세(보증금 위주) | 월세(차임 위주) | 상가 임대차 | 무단 점유·명의대여 등 |
|---|---|---|---|---|
| 주요 쟁점 | 계약기간 만료,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 차임 연체, 계약 해지 통지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권리금, 해지 요건 | 점유 권원 유무, 불법점유 입증 |
| 청구취지 포인트 | 인도 + 차임 상당 손해배상(필요 시) | 인도 + 연체 차임 + 차임 상당 손해배상 | 인도 + 관리비·차임 + 손해배상 | 인도 + 부당이득반환 |
| 첨부서류 |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만기 안내 자료 | 월세계약서, 입금내역, 연체 내역 정리표 |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 등기부등본, 출입증빙(사진, 진술서 등) |
| 주의사항 | 보증금 반환 준비(상계·공탁 등) | 해지 통지일, 연체 개월 수 정확히 기재 |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여부 | 점유경위 상세 설명, 소유자의 요구 이력 |
명도소송양식 작성 시 꼭 챙겨야 할 필수 첨부서류
- 부동산 관련 서류
- 등기부등본(건물·토지)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건물 도면, 관리비 고지서 등(필요 시)
- 계약 종료·해지 관련 자료
- 내용증명 우편(해지 통지, 명도 요구)
- 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
- 임차인의 답변 내용 캡처
- 금전 거래 내역
- 보증금·월세 입금 내역(통장 사본, 이체확인서)
- 연체 내역 정리표
- 기타 입증 자료
- 건물 상태 사진(훼손, 무단 용도 변경 등)
- 인도 요구 후에도 계속 살고 있는 장면 사진 또는 주변인 진술서
명도소송양식에 자주 포함되는 문구·문장 예시
※ 실제 사건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아래는 참고용 예시입니다.
- 계약 체결 부분
- “원고와 피고는 20XX. X. X.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목적물로 하고 보증금 금 ○○○○만원, 월 차임 금 ○○만원, 임대차 기간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 종료·해지 부분
- “위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20XX. X. X.자로 종료되었습니다.”
-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XX. X. X.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 명도 거부 경위
- “그럼에도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부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인도 지체로 인한 손해로서 20XX. X. X.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양식과 함께 많이 찾는 서류·양식들
- 내용증명 양식
- 계약 해지 통지서
- 명도 요구서(퇴거 요구서)
-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 연체 차임만 먼저 청구할 때
- 강제집행(강제집행 신청서·집행문 부여 신청 등)
- 명도 판결 후 실제로 사람과 물건을 내보낼 때 사용
- 공탁 관련 서류
- 보증금을 공탁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공탁서 양식
셀프 명도소송 진행 시 실무 팁
- 소장 작성 전 체크리스트
- 부동산 소유 관계 확인: 등기부등본 최신본 발급
-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관 상태 점검
- 차임 연체 내역, 계약 기간, 갱신 여부 명확히 정리
- 내용증명은 가급적 먼저 발송
- 계약 해지·연장 거절·명도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 해지 통지 시점
- 상대방의 수령 여부
- 를 입증하기 쉬움
- 청구 취지·원인 간 금액·기간 일치
- 소장 본문과 청구취지에 적힌 날짜·금액이 서로 다르면 불필요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음
- 부동산 표시 정확히
- 등기부와 동일하게 기재(오타·호수 착오 주의)
- 오피스텔, 상가 등은 호실, 층, 건물명까지 정확히
- 보증금 반환 문제와의 관계
-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
- “보증금과 동시이행 관계인지”
- “일부 상계 가능한지”
- “공탁이 필요한지”
- 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명도소송양식과 강제집행(집행절차) 간의 관계
명도소송양식은 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을 얻기 위한 단계일 뿐이고, 실제로 사람과 짐을 내보내는 절차는 강제집행단계에서 진행됩니다.
- 소송(판결) 단계
- 명도소송 소장 제출 → 변론 → 판결 선고
- 집행 단계
- 집행문 부여 신청
- 강제집행 신청(집행관 사무실)
- 집행 예납금 납부
- 집행 일정 조율 후 실제 명도 집행(열쇠공, 운반 업체, 인부 등 동원)
※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최종적으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소, 실제 점유자, 짐의 규모 등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명도소송양식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터넷에 있는 명도소송양식 그대로 써도 되나요?
- 그대로 복사·붙여넣기보다는
- 사건의 사실관계(계약기간, 연체기간, 종료 사유)를 정확히 반영해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날짜·금액·부동산 표시 부분은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명도소송양식에 꼭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야 하나요?
- 본인이 직접 소송(本人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기재는 필요 없습니다.
- 다만,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전문 상담을 거쳐 양식을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전세 만기 후 세입자가 안 나가는데, 보증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명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되므로,
- 상계, 대출, 공탁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한 뒤
- 소장에 그 관계를 어떻게 주장할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은 안 되나요?
-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통상 명도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5. 셀프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사건마다 다르지만,
- 1심 판결까지 보통 수개월 정도(약 3~8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 상대방의 대응 여부, 법원 일정, 쟁점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