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상속인이 승계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승계집행문의 기본 개념, 발급 절차,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민사 사건에서 활용하는 실무 팁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승계집행문 개요
승계집행문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제도로,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원활히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조 및 제25조.
- 목적
- 상속으로 인한 권리 승계 시 기존 집행권원의 효력을 유지하며 집행 가능하게 함
- 대상 집행권원
- 확정판결, 가집행선고 부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등.
- 효력
- 발급 후 상속인이 직접 집행 신청 가능
승계집행문 발급 절차
승계집행문 발급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원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 사건부에 신청
- 신청인
- 상속인(단독 또는 공동).
- 절차 단계
- 1. 상속권 증명 서류 제출
- 법원 심사(통상 1~2주 소요).
- 승계집행문 교부.
소요 기간 비교
| 절차 유형 | 평균 소요 기간 | 비고 |
|---|---|---|
| 승계집행문 신청 | 1~2주 | 서류 완비 시 |
| 새 판결 확정 | 3~6개월 | 소송 재기입 |
| 지급명령 승계 | 3~7일 | 이의 없음 |
승계집행문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해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상속 관련
- – 기본증명서(상속인 전원).
- 제적등본(상속계보 확인).
- 상속포기 각서(포기자 있음).
- 집행권원 관련
- – 원 집행권원 원본 또는 등본.
- 사망자 사망증명서.
- 기타
- – 인감증명서(상속인).
- 수입인지(인지액: 권원 금액에 따라 다름).
승계집행문 신청 시 주의사항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피합니다.
- 공동상속인 동의
-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거나 위임장 필요.
- 집행권원 기간
- 집행권원 효력 상실 전(통상 10년) 신청
- 비용
- 인지액 + 송달료(약 5~10만 원).
- 전자소송
- 가능 시 코트넷 이용으로 편리.
연관 사례: 지급명령 승계
지급명령의 경우 승계집행문 없이도 가능하나, 판결의 경우 필수
승계집행문과 공증정본 비교
| 구분 | 승계집행문 | 공증정본 |
|---|---|---|
| 적용 대상 | 판결·지급명령 등 | 각서·계약서 |
| 절차 | 법원 신청 | 공증사무소 |
| 비용 | 인지액 기준 | 공증수수료(저렴) |
| 집행력 | 강제집행 즉시 가능 | 집행문 별도 부여 필요 |
실제 사건 실무 팁
민사집행 현장에서 유용한 팁입니다.
- 급속 집행
- 채무자 재산 은닉 우려 시 가집행선고 판결 우선 활용
- 부동산 경매
- 승계집행문으로 매각허가결정 승계 가능
- 손해배상 상속
- 교통사고 판결 상속 시 보험사 협의 전 발급
- 오류 대처
- 서류 미비 시 법원에 보정명령 대기 말고 즉시 보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승계집행문 없이 집행 가능한가요?
A: 판결의 경우 불가. 지급명령은 상속인 인적사항 기재로 대체 가능
Q: 상속포기자 포함 시 어떻게 하나요?
A: 포기 각서 제출로 제외. 나머지 상속인만 신청
Q: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권원 금액 1억 원 기준 인지액 약 4만 원 + 송달료.
Q: 해외 상속인도 신청하나요?
A: 가능. 위임장과 아포스티유 서류 제출
Q: 집행권원 분실 시 대처법은?
A: 법원 등본 발급 후 승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