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딱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부동산 등에 붙이는 공식 압류 표시입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딱지의 의미, 발생 원인, 해제 절차, 그리고 실제 대처 팁을 민사 사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압류딱지 개요
압류딱지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류 명령을 집행관이 재산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의 문서입니다.
- 목적
-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대상 재산
- 부동산(토지·건물), 동산, 채권 등 다양합니다.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조(부동산 압류), 제86조(동산 압류) 등.
- 부착 위치
- 부동산의 경우 현장(문, 벽 등)에 직접 붙입니다.
압류딱지 붙은 이유와 확인 방법
압류딱지가 붙은 경우 대부분 민사 채권(대금 미지급, 대출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입니다.
- 주요 원인
- – 판결 확정 후 집행 신청
- 공탁금이나 지급명령 등 간이집행.
- 세금 체납(민사와 유사).
- 확인 방법
- – 등기부등본 조회(법원 인터넷등기소)
- 집행관 연락처 확인(딱지에 기재)
- 법원 사건 검색(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압류딱지 해제 방법
압류 해제는 채무 변제나 이의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속 대처가 핵심입니다.
해제 유형별 절차
| 유형 | 방법 | 소요 기간 | 비용 |
|---|---|---|---|
| 전액 변제 |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후 확인서 제출 | 즉시~1주 | 채권액 + 집행비용 |
| 이의신청 | 법원에 압류 무효 주장(집행정지 신청 동시) | 1~3개월 | 인지대 1만 원 내외 |
| 대항력 확보 | 선순위 권리 증명(저당권 등) | 서류 제출 후 즉시 | 없음 |
| 파산·회생 | 법원 파산신청 후 자동 정지 | 신청 즉시 | 인지대 3만 원~ |
- 팁
- 변제 시 공증 확인서를 받으세요. 해제 후 등기 말소까지 1~2주 소요.
압류딱지 후 매매·임대 가능 여부
압류 중 재산 처분은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매매
- 압류 후 양도 시 매수인에게 압류 따라옴(민사집행법 제85조).
- 임대
- 기존 임대차는 유지되나 신규 제한.
- 대처
- – 매수 전 등기 확인 필수
- 압류 해제 후 거래 추천.
압류딱지 관련 비용과 벌칙
압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파악하세요
- 집행 비용
- 압류 신청 1만 원 + 집행 순회비(수만 원).
- 지연 시
- 추가 비용 누적 + 경매 진행 위험.
- 벌칙
- 압류 재산 은닉 시 3년 이하 징역(민사집행법 제232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압류딱지 붙으면 바로 경매 되나요?
A: 아닙니다. 압류 후 매각 절차(공매·경매)가 별도로 진행되며 1~6개월 소요됩니다.
Q: 가족 명의 재산에도 붙나요?
A: 채무자 본인 재산만 대상입니다. 배우자 공유재산은 예외 검토 필요.
Q: 압류딱지 제거 자체 가능하나요?
A: 무단 제거 시 처벌(1년 이하 징역). 법원 명령 후만 가능합니다.
Q: 은행 대출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예금 압류 시 출금 제한. 전액 인출 후 변제 추천.
Q: 압류 후 소멸시효는?
A: 압류로 집행 중지 기간 제외, 10년(확정판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