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속은 상속인이 유언에 따라 특정 재산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증상속의 기본 개념, 절차,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유용한 실무 팁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유증상속 개요
유증상속은 민법상 유언에 의해 특정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지정하여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정상속분과 구분되며,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증상속과 법정상속의 차이
유증상속은 법정상속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아래 표에서 비교합니다.
| 구분 | 유증상속 | 법정상속 |
|---|---|---|
| 근거 | 유언(민법 제1060조 이하) | 민법 제1000조~1014조 |
| 대상 | 특정 재산(유증) | 상속재산 전체 |
| 순위 | 법정상속 후 우선 | 혈연·혼인 관계에 따라 |
| 침해 시 | 특별수익으로 취소(민법 제1013조) | 상속분 침해 청구 가능 |
유증상속 절차
유증상속을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유증상속 분쟁 사례
유증상속 관련 민사 소송이 빈번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증 무효 주장
상속분 침해
유증상속 세금 문제
유증상속은 상속세 대상입니다.
| 항목 | 상속세 공제액 | 비고 |
|---|---|---|
| 기초공제 | 2억원 | 모든 상속인 |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원 | 혼인 5년 이상 |
| 자녀 공제 | 5천만원 | 미성년자 1인당 |
실무 팁: 유증상속 분쟁 해결
실제 민사 사건에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증상속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속포기(가정법원 신고) 또는 한정승낙 선택.
Q: 유언 없이 유증상속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유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