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제대로 쓰는 법, 분쟁을 줄이는 핵심 조항과 실무 체크리스트

#보증금분쟁 #상가임대차 #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집·상가·사무실 등 부동산을 빌려주고(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임차인)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리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 기본 구조, 필수 기재사항, 전세계약·월세계약 차이, 상가임대차계약서 유의점, 특약 작성법, 보증금·원상복구·명도 실무 팁, 실제 분쟁을 줄이는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개요: 의미와 기본 구조

  • 의미
    •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주고, 임차인이 그 대가(차임·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문서화한 것
    •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모두 포함
  • 작성 이유
  • 기본 구성 요소
    • 당사자 정보(임대인·임차인)
    • 목적물(건물·토지) 표시
    • 보증금·월세(차임) 및 지급일
    • 임대차 기간
    • 관리비, 수선·수리 책임
    • 계약해지·갱신·재계약 규정
    • 원상복구·명도(인도) 규정
    • 특약사항
    • 서명·날인, 날짜

임대차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전세계약서 vs 월세계약서: 구조와 주의점 비교

구분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지급 구조 보증금만 크게 지급, 월세 없음 또는 소액 보증금 + 매월 차임(월세) 지급
임차인 부담 초기 자금 부담 큼, 매달 부담 적음 초기 자금 부담 적음, 매달 부담 큼
임대인 입장 목돈 확보, 안정적이지만 월 수익 적음 매월 수익 발생, 공실 위험 시 타격 가능
주요 분쟁 포인트 보증금 반환 지연, 선순위 권리, 경매 시 배당 월세 연체, 연체이자, 계약해지 시기
주의사항 근저당·선순위 임대차 여부, 확정일자·대항력 확보 필수 연체 2~3기 이상해지 조항, 연체이자 명확히

실무 팁

  • 전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점유 =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 월세
    • – “월세 2기 이상 연체 시 즉시 해지 가능” 등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
    • 연체이자율을 “연 12% 이내” 등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명확히

주택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핵심 사항

  • 보증금과 시세 적정성
  • 전입신고·확정일자
    •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
  • 수리·하자 책임
    • 구조적 하자(누수, 보일러 본체, 배관 등) → 통상 임대인 부담
    • 경미한 소모품(전구, 배수구 머리카락 등) → 통상 임차인 부담
    • “계약 당시 존재하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문구 유리
  • 반려동물, 흡연, 용도
    • 반려동물 허용 여부·종류·수·소음 문제
    • 실내 흡연 금지 여부
    • 주택의 무단 영업용 사용 금지(사무실, 학원, 음식점 등)

상가임대차계약서(상가, 점포) 실무 포인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권리금 관련 조항
    • 권리금 수수 당사자(기존 임차인 vs 신규 임차인)
    • 권리금 지급 시기(계약일, 인도일, 영업 개시일 등)
    • 권리금과 보증금 구분을 계약서에 명확히
  • 업종 제한변경
    • “동일 업종 영업 금지”, “동 건물 내 동종 업종 금지” 등 약정 여부
    • 업종 변경 시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
  • 인테리어·시설 투자
    • 인테리어 비용 부담 주체
    • 철거 범위: 원상복구 범위를 도면·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
    • 에어컨·간판·냉장고 등 비품 소유자 명확히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잘 쓰는 방법

자주 쓰이는 특약 예시

  • 전세·월세 공통
    • “임대인은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를 계약 체결 시점 이후 추가 설정하지 않는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안전한 거주에 필요한 주요 설비의 기능 유지·수리를 책임진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전대 또는 전전세를 하지 않는다.”
  • 주택임대차 특약
    • “임차인은 입주 후 0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 “계약 당시 존재하는 하자는 00일까지 임대인이 수리한다.”
  • 상가임대차 특약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거절하거나 지연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는다.”
    •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 범위와 원상복구 범위는 별도 도면 및 사진으로 갈음한다.”

특약 작성 시 유의점

  • 구두가 아닌 서면(계약서 안 또는 별도 합의서) 으로 남기기
  • 모호한 표현(“적당히”, “통상”, “알아서”) 지양, 가능한 수치·기한 명시
  •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은 추후 무효 주장 대상이 될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 보증금 반환 분쟁
    • 임대인의 반환 지연·거절
    • 선순위 근저당·세금 체납 등으로 경매 시 보증금 회수 불안
  • 월세 연체 및 계약해지
    • 연체 횟수·기간에 따른 해지 가능 여부
    • 연체이자 과다 청구 문제
  • 원상복구 범위 다툼
    • 도배·장판, 인테리어 철거, 간판·시설철거 비용 부담 주체
  • 계약갱신·퇴거(명도) 갈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 임대인의 재계약 거절 사유 정당성
  • 무단 전대(재임대)·불법 용도 변경
    • 에어비앤비, 불법 숙박업, 무단 사무실 사용 등

임대차계약서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 전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지 확인(대리인 → 위임장·인감증명 확인)
    • 근저당·압류·가처분 여부,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확인
  • 계약 시
    • 계약서 빈칸 없이 작성, 숫자는 한글·숫자 병기
    • 특약사항을 별도에 두더라도 양 당사자 서명·날인 필수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계좌는 소유자 명의 계좌 사용
  • 계약 후
    • 주택: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점유 확보
    • 상가: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를 등록부와 일치되게
    • 주요 시설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 두기(입주 시·퇴거 시 비교용)

임대차계약서 양식 활용 시 주의사항

  • 시중 양식(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양식) 사용 시
    • 자기 상황에 맞게 수정 필요
    • 중요 특약(전대금지, 권리금, 원상복구, 보증금 반환 방법 등)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
  •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다고 해도
    • – 최종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각 조항 의미를 직접 확인
  • 수정·가필 시
    • – 수정 부분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
    • 숫자 바꾸고 도장 안 찍으면 나중에 “일방이 임의로 수정했다”는 분쟁 가능

임대차계약 종료·명도(퇴거) 과정에서의 실무 팁

  • 계약 종료 전 준비
    • 종료 1~2개월 전 재계약 여부 협의
    • 재계약 없을 경우 명도일·보증금 반환일을 미리 서면 합의
  • 퇴거(명도) 시 유의점
    • 시설·하자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 놓고, 서로 확인
    • 전기·가스·수도·관리비 정산(영수증, 정산서 보관)
    • 열쇠·출입카드 반납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조율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응

임대차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1. 임대차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 분쟁 시 입증이 매우 어렵고
    • 전입신고·확정일자, 임차권등기 등 실무에서 서면이 필수이므로

→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안전합니다.

Q2.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나요?

  •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 경매·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둘 다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집을 팔면 임차인은 나가야 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 실제 거주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월세 2개월 밀리면 바로 쫓겨날 수 있나요?

  •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 통상 2기 이상 연체 시 해지 사유로 보며,
    • 해지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등을 통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에 “차임 2기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원상복구 범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입주 시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 인테리어·시설물 설치 전후를 기록해 두며,
  • 계약서 특약에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훼손은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모션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