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민사집행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

#강제집행 #민사집행 #부동산 압류 #전부명령 #전부명령 신청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강제 집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부명령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 실제 사례 팁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민사 사건에서 전부명령을 활용하려는 분들에게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부명령 개요

전부명령은 부동산 강제집행의 핵심 수단으로,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9조 이하.
  • 목적
    •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나 직접 인수 등으로 처분하기 전, 소유권을 이전받아 집행을 원활히 함
  • 대상
    • 부동산(토지, 건물 등)에 한하며, 동산이나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 효과
    • 명령 확정 시 채무자의 소유권 소멸, 채권자에게 이전.

전부명령 신청 자격과 조건

전부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필수 요건
    • – 확정된 집행권원(판결,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보유.
    • 부동산에 대한 압류 완료
    •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 신청 주체
    • 채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등).
  • 제한 사유
    • – 부동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 압류 시 해당 지분에 한함
    • 임차인 권리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배당 우선).

전부명령 신청 절차

신청부터 확정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집행과.
  • 제출 서류
    •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필수 | 집행권원 사본 | 확정증명서 첨부 |
| 필수 | 압류신청서 및 압류명령 사본 | 압류 완료 증명 |
| 필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최근 발급 |

    • | 선택 | 채무자 주소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 신청 비용
    • 인지액(1만 원) + 송달료(1회당 5천 원 내외).

절차 흐름

  1. 압류 신청 및 완료
  2. 전부명령 신청서 제출
  3. 법원 심사(7~14일 소요) 후 명령 발부.
  4. 채무자에게 송달(이의신청 기간 1주일).
  5. 이의 없으면 확정,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

전부명령 이의신청과 대응

채무자가 전부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 명령 송달 후 1주일 이내.
  • 이의 사유
    • – 집행권원 무효.
    • 압류 대상 오류.
    • 제3자 권리 주장.
  • 대응 팁
    • – 이의 제기 시 자동 집행정지되니, 즉시 이의기각 신청
    • 증거(등기부, 판결문) 철저히 준비
    • 실제 사례: 임차인 이의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권 확인 후 배당 요구.

전부명령과 경매 비교

전부명령 후 경매를 진행할지 직접 인수할지 선택 가능합니다.

구분 전부명령 후 경매 전부명령 후 직접 인수
장점 시장가 최고가 낙찰 기대 즉시 소유권 취득, 비용 절감
단점 시간 소요(3~6개월), 불확실성 시가 미달 위험, 감정평가 필요
적합 경우 부동산 가치 높음 채무자 퇴거 완료, 가치 안정

전부명령 실무 팁과 주의사항

실제 민사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팁입니다.

  • 압류 전 확인
    •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저당권·임차권 점검.
    • 공시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 가치 평가.
  • 지연 방지
    • – 송달 주소 정확히(채무자 도피 시 공시송달 신청).
    • 퇴거 미완료 시 명도소송 병행.
  • 비용 절감
    • – 변호사 대리 시 10~20만 원 수준, 직접 신청 가능
  • 사례 팁
    • 상속 부동산의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 압류 필요. 미압류 시 전부명령 기각 위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부명령 없이 부동산 집행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압류 후 전부명령이 필수입니다.

Q: 지분 부동산에 전부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압류 지분에 한합니다. 전체 소유권 이전 불가.

Q: 전부명령 확정 후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1~2주, 등기소 혼잡 시 1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 퇴거 안 할 때 어떻게 하나요?
A: 명도예고 후 소송 제기. 전부명령과 별개 진행

Q: 전부명령 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집행권원 무효나 제3자 권리 인정 시 법원 결정.

프로모션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