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대행은 채권자가 법원에 간단히 돈 청구를 신청하면법원이 채무자에 게 지급을 명령 하는 간편한 민사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대행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비용, 이 의신청 대응, 실무 팁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실질적인도 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대행 개요
지급명증대행은 민사 집행법에 기반한 간이 채권 추심 제도 로, 소송 없이 빠르게 채권 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대행 신청 자격과 방법
지급명령대행은 채권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행기관(법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 상세
지급명령대행 비용 비교
| 항목 | 본인 직접 신청 | 법무사 대행 | 변호사 대행 |
|---|---|---|---|
| 인지대 | 채권액 0.3~1% (최대 20만 원) | 동일 | 동일 |
| 송달료 | 1회 5,000원 | 포함 | 포함 |
| 대행 수수료 | 없음 | 10~20만 원 | 30~50만 원 |
| 총 예상 비용 (100만 원 채권) | 약 5만 원 | 약 15만 원 | 약 40만 원 |
비용은 채권액에 따라 변동되며, 대행 시 편의 성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지급명령대행이 의신청 대응
채무자가 명령서 수령 후 2주이 내이 의를 제기 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지급명령대행 실무 팁과 주의 사항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팁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급명령대행 후 확정되면 바로 돈 받을 수 있나요? A: 확정 후 집행문 신청 → 강제집행(압류) 필요. 1~3개월 소요. Q: 채무자가 도 주 중이 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시송달 신청 또는 최종주소지 기준 신청. 사후 주소 추적. Q: 대행기관 선택 팁은? A: 법무사 추천(비용 저렴). 후기 확인 후이 용 Q: 소멸 시효 지난 채권도 가능하나요? A: 불가. 시효 중단(내용증명) 후 진행 Q: 여러 채무자 공동 채권 시? A: 각자 별도 신청 또는 연대채무 명시
